성범죄 피해자 직접 연락 — 합의 시도와 보복협박 경계
성범죄 피해자 직접 연락 — 합의 시도와 보복협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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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직접 연락 — 합의 시도와 보복협박 경계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입건된 뒤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 마음에,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 연락은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려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신고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진술을 이유로 한 보복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연락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왜 위험한 선택인가 — 합의 시도가 부메랑이 되는 구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아낸 연락처, 지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심지어 SNS 검색으로 찾아낸 계정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통제되지 않은 접촉이 시작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 자체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SNS 메시지 하나가 사건 당시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연락이 합의로 이어지기는커녕 추가 고소나 진술 번복 우려로 이어져, 원래 사건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전화·문자메시지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

  • SNS 다이렉트 메시지나 친구 요청으로 접근하는 경우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

  • 자택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 연락한다는 의도는 형사책임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다 — 그 연락을 받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로 이어지는 경계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대로 두면 신상이 알려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이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사과할 생각으로 연락했다는 주관적 의도는,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공포 앞에서는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예컨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쓰도록 강하게 요구하면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문제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드물지만 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으려 겁을 주는 경우처럼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면 형법 제350조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자의 주관적 해명이 아니라, 그 표현을 받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냥 답답해서 한 말이었다", "합의를 부탁하는 취지였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있어도, 같은 말을 받은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었다면 협박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로 재판까지 가면 서로 힘들어질 텐데"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단순한 설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이 말을 덧붙였다면 은근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몇 번을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그 연락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해악의 고지나 요구가 담겼는지가 협박·강요 성립을 가른다.

반복된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지점은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 제3자를 통해 재차 접촉을 시도하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고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어, 합의는커녕 접촉 자체가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첫 통화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다음 날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거나 SNS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시점부터는 "합의 의사 전달"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이후의 접촉 시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여기에 반복성까지 더해지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합의하자"는 취지의 연락이라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복 목적이면 가중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왜 결정적인지는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일반 협박죄는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데 반해, 보복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항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겁을 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소·진술과 연결된 언급이 협박의 형태로 섞이면 보복목적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가 담긴 연락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보복목적 협박으로 평가되어 형량의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기준

동일한 "연락"이라도 사건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횟수와 빈도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반복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이 섞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고소·진술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가 협박죄와 보복범죄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거부 의사가 표명된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다시 접촉을 시도하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고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촉 경로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했는지, 변호인을 통했는지, 아니면 지인이나 제3자를 시켜 우회로 접촉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목적으로 제3자를 동원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맞물려 평가됩니다. 가령 딱 한 번, 사과의 뜻만 담아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자 더는 연락하지 않은 경우와,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답이 없자 SNS로 방식을 바꿔 계속 접촉을 시도한 경우는 같은 "합의 시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정상적인 사과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횟수·거부의사 무시·경로 변경이라는 요소가 겹치며 스토킹이나 보복목적 협박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법원은 연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연락이 피해자에게 미친 실제 효과와 가해자의 의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 변호인 경유와 형사공탁 특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변호인을 통한 접촉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거쳐 피해자 측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는 반드시 선정). 이렇게 공식 채널을 거치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접촉을 강요받지 않으면서도 합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가해자 측도 별도의 협박·스토킹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닿지 않거나, 연락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만으로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자체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나 스토킹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와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진행도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을 직접 대면시키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직접 접촉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합의는 접촉의 방식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 변호인과 공식 절차를 거치면 같은 목적을 훨씬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미 직접 연락을 했다면 — 대응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상태라면, 우선 그 이상의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화 기록이나 발송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연락의 경위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삭제된 기록보다는 남아 있는 기록이 실제 정황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었거나 반복적이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협박죄나 스토킹범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래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사과의 뜻만 전달하고 이후 스스로 연락을 자제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때는 언제, 몇 차례,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 경위 정리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연락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이미 벌어진 연락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점 이후로 일체의 추가 접촉을 끊고 모든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자 한 통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자 한 통이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면 스토킹행위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과의 뜻만 전하고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온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그 이후의 대화에 압박이나 위협이 섞이면 별개로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을 통해 우회로 연락을 전달해도 괜찮나요?

A.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을 시켜 같은 목적의 연락을 반복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안만 했는데도 협박이 되나요?

A.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제안과 함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더해지면 협박이나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와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 의지를 표시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Q. 이미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A. 지금이라도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는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면, 협박죄·강요죄 같은 별도의 범죄나 스토킹범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고, 고소·진술과 관련된 언급이 섞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평가되어 형량 자체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려는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은,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과 공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공식 채널이나 형사공탁 특례제도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직접 연락을 시도한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그 경위를 정리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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