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반환청구 방법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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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반환청구 방법과 형사처벌 

강대현 변호사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고 나서야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한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로 낸 돈이 더 많다는 사실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고, 이를 넘겨 받은 이자는 돌려받을 길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 자체와 초과이자를 받은 것 자체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낸 초과이자를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상대방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부업과 무등록 영업 —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 자체가 범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대부업법 제3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한두 차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영업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 횟수와 상대방 수,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불특정 다수 모집 여부, 이자 수취의 정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등록만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등록업체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일이 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형량은 2025년 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불법 사금융이 조직화·대형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 이자 반환 청구나 형사 대응의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등록 여부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광고하며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나 광고 문구만으로 등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여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며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하면 영업성 인정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모집하면 영업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 대부업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

  • 무등록 영업 자체만으로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 초과이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벌

'몇 번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은 반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통하지 않는다 — 등록 여부가 대부업법 적용의 출발점이다.

미등록이어도 피할 수 없는 이자율 상한 — 연 20%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율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즉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는 자에게도 등록 대부업자와 동일한 이자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자제한법이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하는 상한과 같은 수준입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될 뿐, 이자율 상한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자율 상한을 피하려고 '수수료', '사례비', '연체료', '공증료', '중개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봅니다. 계약서상 원금과 이자를 낮게 적어두고 실제로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거나 별도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실질이 이자라면 상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금전의 성격을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름을 수수료·사례비로 바꿔 받아도 실질이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다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초과이자 약정의 효력 — 무효, 원본충당, 그리고 반환청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 지급분은 자동으로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매달 낸 이자 중 20%를 넘는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재계산되고, 이렇게 재계산한 결과 원금이 이미 전부 상환된 상태라면 그 이후에 초과로 낸 금액은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5%(연 60%) 이자로 약정하고 다달이 25만원씩 10개월 동안 이자만 250만원을 냈다면, 적법한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할 때 매달 내야 할 이자는 약 8만 3천원 수준에 그칩니다. 나머지 차액은 전부 원금 상환으로 처리되므로,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이미 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어 있을 수 있고 실제 남은 채무는 채무자가 알던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재계산 결과 원금을 초과해 낸 돈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절차는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실제 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연 20% 기준 재계산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강제집행이나 지급명령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등 실제 오간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원금과 이자를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한 표 작성

  •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별도 대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채무부존재 대응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몇 년 전에 낸 이자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 지급 시점별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가장 오래된 지급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 원래 약정대로 이자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이어간다면, 반환청구와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한 나머지 채무만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재계산된 금액을 넘어서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환받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추심을 막는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죄와 이자율초과죄 — 별개로 처벌되는 두 범죄

미등록 대부업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두 가지 혐의가 별개로 성립한다는 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본 무등록 영업 자체에 대한 처벌로,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 20%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한 처벌로,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제11조 제1항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반복적인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공갈 등이 더해지면 형법상 별도 범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과로 받은 이자를 상대방이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이 채무자에게서 대부업자에게 교부되는 순간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후 대부업자가 그 돈을 채무자에게 도로 돌려주더라도 이는 민사상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추징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초과이자를 나중에 돌려받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추징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초과이자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반환은 민사상 문제이고, 추징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된다.

형사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왜 함께 진행해야 하나

형사처벌이나 추징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피해자 개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초과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선고하더라도 그 돈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자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낸 초과이자를 되찾으려면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고금리 피해는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내역이나 진술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이 혼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채무자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어느 한쪽만 진행하고 다른 쪽을 그대로 두면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형사고소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 형사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형사 수사 자료(계좌추적 결과 등)를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

  • 추징금은 국고 귀속이 원칙 — 실제 반환은 민사절차로 확보해야 함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들

미등록 대부업 피해는 단순히 고금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잡으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의 계약서를 함께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담보 약정이 실질적으로 고금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면, 담보 설정 자체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통해 접근하는 미등록 대부업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신분 확인 없이 즉시 입금해준다는 광고는 등록 여부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린 뒤라면 추가로 이자를 계속 내기 전에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부터 정리해,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했을 때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것도 대부업법 위반이 되나요?

A. 한두 차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대부업법상 '업으로 하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으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성이 인정되면, 등록하지 않은 이상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이미 다 갚았는데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낸 이자를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해 원금을 초과해 낸 부분이 있다면,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 내라면 예전에 갚은 대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추징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대부업 등록 현황을 통해 상대방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이자 말고 수수료·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반환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명칭이 수수료든 사례비든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라면 대부업법상 이자로 취급되어 이자율 상한 규제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Q. 담보로 넘긴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담보 설정이 고금리를 감추거나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담보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의 종류와 계약 형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자율 상한을 넘겼다는 사실은 각각 독립된 위반 사유가 되어, 채무자에게는 초과이자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계약서상 숫자가 아니라 연 2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거래내역과 차용증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해 재계산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고, 이를 토대로 반환청구와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가깝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거래내역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반환 가능 금액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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