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촬, 강간,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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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촬, 강간,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카촬, 강간,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월 ○일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눌러 제압한 뒤 여러 장소에서 성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월 ○일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반항하자 허벅지를 때려 억압한 뒤 성폭행하였으며, ○월 ○일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당일 및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식사하고 병원에 동행했으며, 수차례 피의자의 집에 방문하고 셀카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 직후의 반응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카드 결제 내역과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였고, 카메라 촬영 혐의 역시 동영상 속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의했던 정황을 밝혀내어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강간과 동의 없는 촬영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된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일상적인 행동들과 녹취록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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