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고소 및 합의금 요구로 공갈미수 혐의, 법리적 방어로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합의금 요구가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일회성 제안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원을 갈취할 의도에 기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여부를 문의했을 뿐 추가적인 협박이나 반복적·지속적인 금원 요구가 없었으며, 당사자 간 신체적 접촉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형사고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시된 합의금 액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째, 피의자의 합의금 요구 행위가 금원을 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당사자 간 신체적 접촉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형사고소를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금 요구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시된 합의금의 액수나 요구 태양에 비추어 공갈죄의 범의와 미수 성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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