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감금,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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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감금,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감금,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2025년 ○월 ○일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피의자 A의 집에서, 피해자 B가 귀가하려 하자 피의자 A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발을 숨기는 등 5시간리 가량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다시 자리에 앉게 하는 방법으로 3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C가 고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월 ○일 12:0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양팔의 손목을 잡아 제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C가 추가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들의 행위가 감금의 고의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기의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추행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사건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 A의 감금 혐의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발을 숨긴 행위 등이 실질적인 감금의 고의 및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늦은 시간 귀가의 위험성을 만류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C의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허벅지를 잡아당겨 앉힌 행위가 추행의 고의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C의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사건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사건 이후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시간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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