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억울한 성범죄 혐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과 진술 모순점 반박♦️
♦️[불송치결정]억울한 성범죄 혐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과 진술 모순점 반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억울한 성범죄 혐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과 진술 모순점 반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억울한 성범죄 혐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과 진술 모순점 반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피해자 거주지 안에서 새벽 시간대 및 오전 시간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승낙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판정된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 사건 발생 후 참고인과의 진술 불일치, 피해자가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와 함께 잠을 잔 점 등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진술 분석 전문가의견 및 피해자가 진술한 성관계 시도 과정상의 물리적 한계 등을 조리 있게 개진하여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탄핵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 및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실된 승낙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과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특히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참고인 진술과의 모순점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이 증거로써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국과수 감정 결과 등으로 상호 신체접촉 및 성관계 시도는 인정되나 강압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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