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회사자금 인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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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회사자금 인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강대현 변호사

회사를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주주 대표들 중에는 회사 통장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판례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체이고,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가져다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나 동업자·채권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런 인출 내역이 드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주주의 회사 자금 인출이 언제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되는지, 그 기준과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 왜 1인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그 임무가 업무상의 것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인 주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들이 놓치는 부분은 '자기 회사'라는 사실이 이 죄책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회사와 주주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라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는 행위자 본인 및 다른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치는 순간 독립된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이 되고, 주주는 그 지분만큼의 주주권을 가질 뿐 회사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논리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세무당국·거래상대방·채권자·향후 지분을 인수할 제3자 등 회사의 재산 상태를 신뢰하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회사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이 뒤섞이면 이들의 이해가 그대로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도 회사는 매년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독립된 납세 주체이고, 회사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재산이 곧바로 주주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인출한 돈을 회계상 가지급금(대표이사 등에 대한 대여금 성격의 계정)으로 처리해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지급금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는 회계처리이므로 계정과목을 그렇게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용도로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면,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가지급금은 크게 업무관련형과 업무무관련형으로 나뉩니다. 업무관련형은 출장비·거래처 접대비처럼 업무 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이 지정되어 정산되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업무무관련형은 사실상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가지급금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바로 이 업무무관련 가지급금이 오래 남아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나중에 인출한 돈을 전부 갚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출한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횡령죄는 그 시점에 이미 성립(기수)하고, 이후의 변제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정상으로 참작될 뿐 죄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는 것은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당한 인출과 위법한 인출을 가르는 기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정당하게 돈을 받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급여·상여로 받거나,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 배당으로 받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여금 형태로 받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같은 금액이 회사에서 대표 개인에게 이동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회사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곧바로 옮기거나,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하면서 관련 증빙을 남기지 않는 방식은 절차의 흠결 자체가 나중에 임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살펴보는 지점은 지출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내부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세금계산서·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인출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등입니다.

  • 급여·상여 —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

  • 배당 —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 대여(가지급금) — 이자·변제기를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여, 실제로 상환.

  • 절차 없는 인출 —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소비로 평가될 위험이 큼.

회사 자금을 가져가는 금액보다, 그 인출이 급여·배당·대여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가 형사책임 유무를 가른다.

불법영득의사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못 받은 보수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금의 임의소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사용했다면 그 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사를 지출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사용 이후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회계처리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유사한 인출이 반복되어 온 관행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정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이 함께 쌓이면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령 매출이 줄어든 시기에 대표이사가 정식 급여 대신 회사 통장에서 매달 일정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를 급여나 가지급금 어느 쪽으로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급여 인상이 기록되고 세무신고에 반영됐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소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형량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금액이 커지면 달라지는 것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인출한 금액(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득액 산정 방식입니다. 인출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갚았더라도, 산정은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액이라 생각하고 반복해 온 인출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출 금액이 크면 실형과 별도로 그 금액 규모의 벌금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아, 이미 사용해 남아있지 않은 돈이라도 그 가액만큼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이득액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같은 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과 미리 갖춰둘 것

가장 흔한 오해는 '내 회사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이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법인격이 분리되는 이상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중에 갚으면 무죄'라는 생각인데, 불법영득의사는 인출 시점에 판단되므로 사후 변제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다른 주주나 가족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소추하는 범죄이고, 유사한 배임죄 판례에서도 임무위배행위에 실질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 내부 양해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출 전에 절차적 근거를 갖춰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인출 목적을 급여·배당·대여 중 하나로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남기며,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 계획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정산·회계처리를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인출 목적을 급여·배당·대여 중 하나로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사록 등 절차적 근거를 남길 것.

  •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자율·변제기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할 것.

  • 세무조사·형사 고발 가능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정산·회계처리를 정리할 것.

  • 이미 문제된 인출 내역이 있다면 상환계획과 함께 초기 대응 전략부터 세울 것.

사후에 갚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인출 시점에 절차를 갖췄는지가 형사책임을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도 제 회사 돈을 마음대로 못 쓰나요?

A. 판례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있어,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도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배당·대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받는 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두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지급금 계정 처리 자체는 세법상 허용되는 회계처리이지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거액을 장기간 인출·방치하면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표시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나중에 인출한 돈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인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는 그때 이미 성립하므로, 사후 변제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변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증여·대여하는 데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Q. 다른 주주나 가족이 문제 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국가가 소추하는 범죄이므로 다른 주주나 가족의 양해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배임죄 판례에서도 실질적 대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인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A. 금액이 작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형량 산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나므로 누적 금액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맺음말

1인 주주라는 사실은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와 주주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인출한 돈이 급여·배당·대여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가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거나 나중에 갚을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불법영득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소규모 법인을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대표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사나 동업자 간 분쟁을 계기로 그동안의 자금 인출 내역이 뒤늦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인출 시점부터 이사회 의사록이나 대여 약정서 같은 절차적 근거를 갖춰두는 것이, 나중에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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