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편취금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형량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문턱을 넘을 때마다 처벌 수위가 계단식으로 뛰어오르는 구조여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 자체를 다르게 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이 사기 형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중하는지, 실제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선고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상 사기죄 형량과 특경법이 개입하는 지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 보면 사기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형법 제347조)뿐 아니라 공갈, 상습사기, 횡령·배임까지 포괄해 적용되는 조문으로, 재산범죄 전반에서 금액이 크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으로 넘어간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이 조문이 정한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특경법이 개입하는 기준은 이득액 5억원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한 범위 안에 있지만,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아래에서 설명할 특경법의 가중된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선은 편취액이 아무리 커도 계약서 문구나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로 완화되지 않는 객관적 수치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곧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득액 5억원을 넘는 순간 — 특경법 제3조가 정한 두 단계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구간을 두 단계로 나눠 형량을 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5년 이상은 어디까지나 하한선일 뿐이고 상한은 형법상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까지 열려 있어, 이득액이 5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사건과 수백억원대 사건이 같은 구간에 있어도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벌금형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단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었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부터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3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5년(50억원 이상)으로 고정된다.
이 하한선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득액이 5억 100만원이든 49억원이든 법정형의 하한은 똑같이 3년 이상이고, 판사가 정상을 아무리 참작해도 법률상 감경사유 없이는 이 하한 아래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에 근접한 사건에서는 실제 편취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5억원 미만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를 다투는 것이 형량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특경법 제3조가 말하는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합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 한 번에 5억원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에게 나누어 받은 금액이라도 동일한 범의 아래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피해액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다섯 명에게 각각 1억원씩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개별 피해액은 5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된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큰 영역입니다.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의 가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별도의 쟁점이어서, 이득액이 문턱값 근처에 있는 사건이라면 이 계산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득액 산정의 세부 쟁점보다, 일단 이득액이 확정되었을 때 형량이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특경법 제3조가 정한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하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사기죄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는데, 특경법이 개입하는 5억원 이상 구간은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부터 시작됩니다.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 1년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4년~7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 3년~6년,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제5유형(300억원 이상) — 감경 5년~9년, 기본 6년~10년, 가중 8년~13년
이 권고 형량 범위를 특경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면, 제3유형 기본영역의 하한(3년)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하한(3년 이상)과 정확히 맞물려 있고, 제4·5유형 기본영역의 하한(5년·6년) 역시 특경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기준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즉 법원은 법정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 범위를 기준점으로 삼아,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선고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기라면 형량이 한 단계 더 오른다
양형기준은 사기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실행된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따로 분류해 훨씬 무거운 권고 형량을 적용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사기도박단의 도박사기, 보험사기단의 조직적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기획부동산 사기, 다단계 형태로 기획·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사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50억원) — 감경 2년~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원~300억원) — 감경 4년~7년, 기본 6년~9년, 가중 8년~11년
조직적 사기 제5유형(300억원 이상) — 감경 6년~10년, 기본 8년~13년, 가중 11년 이상
같은 이득액이라도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기본영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득액 5억원~50억원 구간에서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이 3년~6년인 데 비해 조직적 사기는 4년~7년으로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하고, 3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조직적 사기 가중영역의 상한이 11년 이상으로 사실상 열려 있는 형태입니다. 자신이 가담한 역할이 단순 가담인지, 범행을 기획·지휘한 주도적 역할인지에 따라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형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쟁점입니다.
형량을 움직이는 감경·가중 요소들
양형기준은 유형별 권고 범위 안에서 형량을 더 올리거나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인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이득액이라도 실제 선고형은 감경영역과 가중영역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소송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거나 상습범·동종 누범인 경우
감경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 자수했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감경 —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여기에 더해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여부 같은 일반양형인자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득액 산정 다툼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감경영역 진입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이 이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경사유 없이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사유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제55조)이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어, 하한 3년을 작량감경하면 이론적으로 1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는 자수, 처벌불원, 피해 전액 회복, 전과 없음 같은 감경요소가 여러 개 겹쳐야 법원이 실제로 작량감경까지 나아가는 경우이고, 이득액이 클수록 그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각오하고, 집행유예는 예외적으로 열리는 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벌금·추징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만으로 처벌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벌금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과 여부와 벌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득액이 클수록 벌금액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편취한 재물이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가,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가액에 대한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 몰수·추징이 겹겹이 쌓일 수 있어, 형량 방어와 별개로 재산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정확히 5억원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확히 5억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5억원에 단 얼마라도 못 미치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과 선고 가능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Q. 여러 피해자에게 나눠 받은 금액도 하나로 합산되나요?
A. 동일한 범의로 유사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피해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가 크게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A.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수, 피해 전액 회복, 처벌불원처럼 여러 감경요소가 겹쳐야 하는 만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 처벌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특경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는 있습니다.
Q.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같은 이득액 구간이라도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기본영역 자체가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득액 5억원~50억원 구간에서 일반사기 기본영역은 3년~6년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4년~7년으로 상향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가볍게 끝나나요?
A.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법정형 자체는 낮아지지만, 이득액이 1억원~5억원 구간이라도 피해자가 많거나 반복적인 범행이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맺음말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기준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 자체를 바꾸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를 없애며, 법정형의 하한을 끌어올리는 분수령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느냐, 감경요소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형량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담 정도·전과 같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안에서 크게 움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과 감경요소 확보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문턱값 근처에 있는 사건일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특경법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수원지검 등 관할 검찰청의 압수수색·소환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이득액 산정과 양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득액 산정이나 감경요소 준비가 막막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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