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일까?
음란물소지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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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음란물소지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일까? 

전서현 변호사

"음란물소지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2020년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상을 본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해당 콘텐츠가 현행법상에서 금지하는 아동성착취물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힌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일 경우에 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소지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권해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촬영물도 포함되는데

이는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로 죄명이 바뀔 정도로 관련된 사건을 더욱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합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맞춤 대응을 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 및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시청이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로어스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전략을 세우고,

부과처분이 나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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