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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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전서현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SNS이 일상화가 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대처방법에 대해 바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많이 뉴스화가 되기도 하였고

악성 댓글 및 뉴스 기사와 같은 온라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경우를 보셨을텐데요.

실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상 채팅창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로어스를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는 유명한 분들일수록 더 많이 겪게 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우선 명예훼손이란 온라인상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라며 말씀들 하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형량으로서는 더 작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번 사이버명예훼손고소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처벌기준

구두로 하는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상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두 혹은 서면 명예훼손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형법 허위사실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정해진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온라인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 전파되고 말 수도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계속해서 복제되고 양산되며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사이버명예훼손고소가 진행되면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고소인의 전술을 받게 되고 상대방, 피고소인이 특징이 되면 그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통보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익명성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간혹 이마저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든 캡쳐를 해서라도 증거를 남기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고려해야 할 법적인 조건들과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관련 경험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하루빨리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더욱이나 증거 수집이나 여러 변수들에 대한 대응책이 빠르게 나와야 하는 만큼,

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훼손된 명예를 신속히 회복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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