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어촌계 업무구역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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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어촌계 업무구역 관련 분쟁]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촌계 업무구역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사실관계:

원고 어촌계는, 1985년경 원고 어촌계와 피고 어촌계 및 소외 삼00 어촌계는 협정을 통해 남북한계선 서쪽 수면을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으로, 남북한계선 동쪽 수면 중 동서한계선 북쪽 수면을 피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으로, 그 남쪽 수면을 삼00 어촌계의 업무구역으로 정하였으나, 피고 어촌계가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인 남북한계선 서쪽 수면을 침범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하던 중인 1990년경, 새로운 항로개설에 따라 이에 방해가 되는 피고 어촌계의 양식 시설을 철거하되, 원고 어촌계가 자신의 업무구역 일부를 피고 어촌계가 관리하도록 일시 양보하는 협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던 상황에서, 피고 어촌계가,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은 업무구역이 자신의 업무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 어촌계의 어업면허가 취소되도록 민원을 제기하기는 등 배신행위와 약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남북한계선 서쪽 수면은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해당한다면서,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민사상 업무구역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 어촌계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여, 우선, 어촌계의 구역은 어촌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는 점, 어업권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와 같은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한다는 수산업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어촌계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어촌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어촌계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법원이 임의로 어장구역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11. 27. 선고 2014나768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A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 어촌계이고, 피고는 A리와 인접한 B리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 어촌계입니다.

 

한편, 위 원고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갑어촌계소속으로서, 갑어촌계의 마을공동어업면허를 통해 수산물채취등을 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어장을 구획하여 특정구역에서만 각자 어업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자 특정구역에서만 어업활동을 하여 왔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구역은 이른바 이 사건 표고나무 기준선인 바,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투므로(이른바 이 사건 시아도 기준선이라고 주장)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이 사건 표고나무 기준선을 경계선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79. 11. 22.자 합의,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측량 감정 결과등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아도 기준선이 원고와 피고 어업구역의 경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단순히 배척하는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장구역 경계는, 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아도 기준선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위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른바 이 사건 표고나무 기준선이 경계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어장구역 경계를 획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장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변경·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점, ② 형성의 소는 법률에 의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계확정의 소만이 허용되며, 토지경계 확정소송에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적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어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점, ③ 어장구역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어업면허에 의하여 공적으로 설정되는 점 등에서, 원고와 피고가 속해 있는 갑어촌계가 이 사건 어업면허를 받았을 뿐, 원고나 피고가 별도로 어업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장경계에 관한 다툼은 어업면허에 따라 설정된 공적 경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지, 이에서 더 나아가 법원이 임의로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위 항소심 사건에 상고가 되었으나,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3.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사실관계:

원고 어촌계는 1962년경부터 원고 어촌계와 인접한 서측 대곡리와는 녹파암을, 동측 양지리와는 창바위를 각 리계로 삼아 그 범위안을 업무구역으로 확정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3. 4. 3.자로 위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범위안에 동종의 이 사건 양식면허를 소외 양지리어촌계에 하여 주었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사안의 경우, 중복 어업면허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위 판시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구역의 조정에 관한 수산청장의 인가나,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또는 같은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존어업권자인 원고 어촌계의 동의 등)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양지리어촌계에 대한 양식면허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촌계 업무구역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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