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로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주거나, 아동의 발달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해당 범죄는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로 인해 맘카페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마녀사냥까지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보육교사나 원장이 있을 정도로 허위신고나 오인신고가 많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허위신고 혹은 오인신고로 인한 아동학대고소 피의자 입장이 되어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고소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우선, 아동학대고소의 무고죄 피해자 입장으로써 첫 번째 대응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다 보니 정신적인 폭력, 가혹행위 등 모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 폭언, 모욕 등의 발언을 할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고소 무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고소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고소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피의자로서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인정하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등
혼자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억울함을 더욱 효과적이며 전략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성립을 하기 위해
아동학대고소를 당해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혹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아동학대고소를 진행한 이에게는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동학대 무고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허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형사 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자에게 무고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간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아동학대고소 무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무고죄 고소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는지 법률 대리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다면 증거 제시가 중요
억울하게 아동학대고소를 당한다면 확실한 주장과 입증에 나서기 전,
지속적으로 억울하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확실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확실한 주장과 증거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담긴 CCTV 혹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는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아동학대고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거짓을 밝혀내고 아동학대고소에 대한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로어스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