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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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뜻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람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3) 모욕한 자: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를, '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모욕성'은 모욕적인 수준의 표현인지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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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피해자의 모욕성 발언이 제3자 등에게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데요. 이때 제3자가 불특정한 경우에는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불특정한 경우라는 말은 친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친분이 있는 대상인 특정인에게 어떤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분이 있든 없든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 발언을 한 당사자와 문제 발언을 인지한 전파 대상과의 관계를 토대로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문제 발언을 전파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친구, 가족 등)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제3자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상에서는 피해자가 지인과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지인들이 피해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그들이 모욕성 발언에 대해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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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피해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해당 죄명이 성립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나 닉네임 정도만 공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정황들을 통해 해당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중지를 요청했을 때 욕설을 중지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인적사항 공개 후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문제 발언을 계속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모욕성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명입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모욕성 요건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모욕성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쓰레기, 사이코패스, 범죄자, x년, 또라이, 악마, 장애인, 거지, 찐따, 꼰대, 페미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성이 인정되는 기준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 발부가 필요하지만 실무에서 영장 발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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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법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경찰서라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순위에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유리한데요.
이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고소인 보충진술을 마치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3회 이상 출석요구를 한 뒤 이에 불응했을 때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게 되면 오고 가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피고소인은 증거를 조작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바로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수사 기관에서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된다는 뜻)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검찰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찰은 수사 자료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데요.
검사는 이의신청서와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따로 칼럼에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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