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성착취목적대화 미수로 경찰서 출석요구 받았을 때 대처법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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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억울해하시며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
성착취목적대화란?
성착취목적대화는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며 2025년 4월에 개정되어, 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별도 조항(제2항)에 해당하며 ② 미수범 처벌 규정(제3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뜻인데요. 상대가 위장수사관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처벌 수위
성적욕망·수치심·혐오감 유발 대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행위 유인·권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벌 처벌 조항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 및 권유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법적 층위 자체가 다르고 행위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와 미수를 가리지 않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은 미수범에 대해 그 '실행의 착수' 시점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데요.
즉,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대가 지불을 약속하고 만남 장소를 정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하거나 미성년자를 기다리는 행위, 숙박업소 예약 내역이나 현금 인출 정황이 포착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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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하는 행위는?
첫 번째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단발성 메시지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행위나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쟁점은 유인 및 권유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복 착용,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등이 존재했다면 미수범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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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 함정수사 위장 수사도 처벌 대상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관의 위장 수사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즉, 신분위장수사 자체는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수사 기법이므로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다고 하여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신분위장수사가 적법하다고 할 순 없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1) 경찰이 먼저 미성년자인 척 접근하여 대화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2)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일부 표현만 발췌하여 맥락 없이 성적 목적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이 지점들을 중점으로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적 목적과 반복성, 지속성 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요.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전체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반박 근거를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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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경찰서 출석 요구 받았을 때 빠르게 확인할 3가지
1.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어떤 시점에 알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에 포렌식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이므로 혼자서는 결코 쉽게 대응할 수 없으니 변호인과 논의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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