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지난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동재 기자 간련 발언이 담긴 영상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됨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후 명예훼손 관련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 법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설령 허위·조작 정보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알린 것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지 논란이 있음에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떠한 집단을 대상으로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어떠한 집단에 속한 상태에서 상대측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문제 행위를 행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문제의 표현 ④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서 그 당사자의 평판을 실추시켰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 제3자가 문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2)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었는지
3) 문제의 표현: 공간, 시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인지
4) 비방의 목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적시된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며 문제의 발언이 발생된 공간이나 전파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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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정성인데 적시된 내용이나 주변 정보를 토대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유추 또는 특정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표현인데 단순 의견이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간, 시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인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제3자가 문제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구체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의도와 경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정당이나 노조, 종교 등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집단적 명사를 사용했더라도 그 구성원 내에 속한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속한 집단 자체가 처벌 받는다기보다는 문제 행위를 행한 대상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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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적시된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상에서 문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전파성이 더 높아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처벌 또한 더욱 엄격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형법 제 307조 2항에 따라 처벌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 최근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으며, 허위·조작 정보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개정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실무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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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하고 있습니다(민법 764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받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매출이 하락했다거나 평판이 실추됨에 따른 위자료)을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판결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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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처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에 대한 폭로 목적이 비방의 의도가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 비방이나 개인적 폭로가 아니라 다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다가 협박죄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투어야 하는 만큼 양 당사자의 입장이 팽팽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논리를 강화하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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