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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법적 분쟁, 비용청구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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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법적 분쟁, 비용청구 경로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업무 중에 한 일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국가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특히 교사나 공무원분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나 소속기관이 자동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공무원 책임보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이라면, 소속기관이 체결한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상 담보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도 검토하죠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 등 별도 절차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원이라면 교원보호공제사업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중에는 학생평가·행정업무 관련 사안까지도 교육활동으로 폭넓게 본 사례가 있어, "이게 교육활동이 맞나" 싶은 경우에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지"가 아니라 "어느 근거로 신청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기관·어느 신분으로 문제된 업무를 수행했는지부터 확인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소속기관에 문서로 요청해보는 것입니다.

초율은 정확한 근거 조항을 찾아 실무자가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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