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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제] 계약서도 못 받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불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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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제] 계약서도 못 받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불성립되나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사안]

모델하우스 방문 당일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인감도장은 내일 가져오시면 계약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에 도장 없이 그냥 돌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상대방 설명을 곱씹어보고, 은행에 확인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다가 계약을 물러 달라고 요청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게 되고, 여기에 위약금 10%까지 요구받으면 계약서 한 장 없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도, 서명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101565 판결). 다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할 쟁점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 경위가 전화연락이나 방문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성격을 갖는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방식은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됩니다.

방문 경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이의제기 시점과 녹취 유무를 함께 살펴보면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위약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초율은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다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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