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소장 받았는데 몰랐다면 — 고의·과실로 다투기
상간 소송 소장 받았는데 몰랐다면 — 고의·과실로 다투기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

상간 소송 소장 받았는데 몰랐다면 — 고의·과실로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상간 소송 소장 받았는데 몰랐다면 — 고의·과실로 다투기


사건 개요


소개팅이나 지인 소개, 혹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나를 상간자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만났는데,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가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대개 "속아서 만났을 뿐인데 왜 내가 배상을 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소송에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속았는지 아닌지"라는 도의적 잣대가 아니라, 상간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라는 법적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 내세운다고 저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의 형태로 재구성해 두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간자에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즉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입니다. 둘째, 통상의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정교관계를 맺음에 있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하는 정황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지인의 진술 등—가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 즉 고의·과실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위법성이나 손해액을 다툴 필요도 없이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 가능한 형태로 세우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몰랐다"는 주장 그 자체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속았다고 느끼지만, 그 느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처음 만난 경위와 소개 내용을 증거로 남깁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지인을 통한 소개 당시 오간 문자메시지, "미혼이다" 또는 "이혼했다"고 소개받은 대화 내용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소개해 준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이 상대방을 미혼 또는 돌싱으로 알고 소개했다는 사실확인서도 함께 받아 둡니다. 만남의 출발점 자체가 기망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2) 상대방의 은폐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 명절이나 주말에도 특별한 사유를 대며 독신처럼 생활했던 정황, "이혼 절차 중"이라거나 "별거 중"이라고 밝혔던 대화 내용, 배우자나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정황 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은폐 정황이 촘촘할수록,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3)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함께 만난 적이 있는 친구, 동료 등 제3자로부터 상대방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도 그렇게 보였다는 정황이 더해지면, "몰랐다"는 항변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원고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몰랐다는 사실관계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원고 측이 내미는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확인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원용합니다.

원고 측은 흔히 "왜 미리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과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의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법리를 근거로, 확인 의무의 불이행 자체를 과실 판단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명확히 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하는 정황증거를 조목조목 재구성합니다.

원고는 대개 문자메시지의 특정 표현, 통화 시간대, 만남의 빈도 등을 근거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실제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제 사실만을 보여줄 뿐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 하나하나의 시점과 맥락을 짚어, 교제의 정황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반박합니다.

3) 소멸시효와 청구금액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 측이 상간 사실과 상대방을 안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에 따라 시효완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나아가 고의·과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위자료 액수의 산정 근거를 다투는 예비적 방어도 병행해 준비해 둡니다.


결론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매달려 정작 필요한 준비를 놓칩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로 뒷받침된 사실관계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처음 만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원고가 내미는 정황증거를 하나씩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지점을 다투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