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구조 몰랐던 모집책, 상위 잠적 후 홀로 기소됐다면
폰지 구조 몰랐던 모집책, 상위 잠적 후 홀로 기소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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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폰지 구조 몰랐던 모집책, 상위 잠적 후 홀로 기소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폰지 구조 몰랐던 모집책, 상위 잠적 후 홀로 기소됐다면


사건 개요


투자 유치 사업이나 재화 유통 사업의 지사장·팀장·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자료와 실제로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고 정상적인 사업이라 믿었고, 본인도 적지 않은 돈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메우는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구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정작 이 구조를 설계하고 자금을 관리하던 상위 사업자는 잠적해 버립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체를 특정할 수 없는 상위 사업자보다, 이름과 연락처가 분명하고 실제로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남아 있는 중간 모집책을 사기 혐의로 특정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 결과 정작 구조를 설계하지도, 자금을 빼돌리지도 않은 모집책이 사실상 홀로 사기죄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 이중의 위치가, 이런 사건의 방어를 특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몰랐다"는 항변을 얼마나 절실하게 외치는지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구조가 폰지 방식의 돌려막기임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집책의 투자 권유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도 속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입니다. 둘째, 상위 사업자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사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므로, 이득액 산정 구간이 바뀌면 처단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피고인이 구조의 실체를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인식 시점을 다투는 작업은 이 객관적 사정들을 시점별로 촘촘히 재배열하는 작업이지,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로 될 일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식 시점 이전 모집행위의 편취 고의를 끊어내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구조의 실체를 알기 전에 이루어진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모의가 있어야 하고, 이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지만 애초에 그런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인식 이전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1) 본인도 투자자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구조를 몰랐다는 항변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기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명의의 투자 계좌 입출금 내역, 투자 계약서, 실제로 지급받은 수익금 내역과 그 지급이 중단된 시점을 확보해 두면, 사업이 정상적이라 믿었기에 본인 자금까지 넣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됩니다. 사기의 공범이 자기 돈을 자기가 설계한 사기 구조에 그대로 밀어 넣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인식 이전 구간을 통째로 방어하는 축이 됩니다.

2) 정상 사업으로 믿을 만했던 근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본사가 배포한 사업설명자료, 상품 또는 투자처에 관한 홍보자료, 정기적으로 발송된 정산내역서, 다른 상위 직급자들의 실제 활동 정황 등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그 시점에 언론이나 금융당국의 경고·조사 착수 사실이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폰지 구조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이상 징후가 시작된 시점과 모집 중단 시점을 대조합니다.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한 시점, 상위 사업자와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시점, 사내 공지나 단체대화방에서 이상 징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시점을 문자·카카오톡·정산자료 등으로 특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 신규 모집을 사실상 중단했거나, 주변에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식 시점을 가장 명확히 못 박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에도 신규 모집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 구간은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이 대조 작업은 사건 전체 전략의 분기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 정도와 이득액 산정 범위를 좁히기


인식 이후의 행위까지 전부 방어할 수는 없더라도, 그 가담이 상위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죄책의 범위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후원수당 구조로 단순 모집책의 지위를 입증합니다.

상위 사업자는 통상 투자금 자체를 관리·처분할 권한과 조직 전체의 수익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만, 중간 모집책은 자신이 유치한 실적에 비례한 후원수당만 받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급여·수당 체계, 자금 관리 권한의 유무, 조직도상 지위와 실제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자료로 제시해, 상위 사업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층위의 가담이었음을 구분합니다. 이는 공모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도, 양형에서도 함께 작용합니다.

2) 이득액 산정에서 인식 이전 모집분을 제외하도록 다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인식 이전에 유치한 투자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결방법 [1]에서 확보한 인식 시점 자료를 근거로 그 이전 모집분을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툽니다. 이 작업으로 이득액 구간 자체가 낮아지면 적용 법조와 처단형의 하한이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 등 별도 죄책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제6조)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관련 규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이들 행정형벌적 성격의 죄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사기의 공모가 부정되더라도 이런 별도 죄책이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방어의 우선순위와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


폰지 구조의 하위 모집책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지점은, 정작 구조를 설계하고 돈을 빼돌린 사람은 잠적해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피해를 그대로 뒤집어쓰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본인이 언제 구조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앞뒤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하는가입니다.

본인의 투자 내역, 수익금 지급이 끊긴 시점, 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떤 순서로 소명해야 할지 이른 시점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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