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 모른다 버틸 때, 증여재산 추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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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부모 재산 모른다 버틸 때, 증여재산 추적법 

김강희 변호사


형제가 부모 재산 모른다 버틸 때, 증여재산 추적법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작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벽은 재산분할의 비율이 아니라 "재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셨거나 통장·인감을 관리해 온 형제가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 형제에게 재산 내역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나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반복되면, 남은 형제들은 답답함을 넘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부모님 생전에 형제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된 정황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예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흔적이 있는데도 그 형제는 "받은 것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다그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언제, 어떤 경로로 그 형제에게 흘러갔는지를 공적 자료와 법원의 절차로 특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가 "모른다"고 버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은 그 형제의 진술이 아니라, 등기·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경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 자료를 어떤 절차로, 어느 시점까지 확보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명의로 있던 재산이 실제로 어디로, 언제 이전되었는지 그 소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확인된 이전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대가 없는 증여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성격인지입니다. 셋째, 형제가 "모른다"며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떤 법적 절차로 뚫을 것인지입니다. 넷째, 증여로 확인된 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얼마로 인정받을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재산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하면 증여 여부를 다툴 자료가 없고, 증여가 확인되어도 가액 산정 방식을 모르면 청구액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승패는 형제를 설득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공적 조회 제도와 소송상 절차를 얼마나 순서대로 활용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제가 숨긴 재산의 소재를 자료로 특정하기


"모른다"는 말에 맞서는 첫 단계는 논쟁이 아니라 공적 조회 제도를 활용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재산의 소재를 특정합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공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상속인은 정부24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제와의 감정싸움에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훨씬 번거로운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사망 직후 초기 대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2)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이전 원인과 시점을 대조합니다.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이 형제 명의로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기 접수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매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간 흔적—계좌 이체 기록, 잔금 지급 시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은 증여인 위장매매로 의심하고, 다음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대조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타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일단 제기한 뒤, 소송당사자의 지위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이 절차를 통해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이체된 시기와 액수, 반복적인 현금 인출 내역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보한 자료로 반환 범위와 시효를 지켜 내기


재산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얼마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세워야 실제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1)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입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가 "그건 수십 년 전 일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한다는 민법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즉 그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공동상속인 간 증여인 이상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형제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증여 당시의 액수를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환산은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형제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 현금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을 빠뜨리면 오래전 받은 증여일수록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반환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3) 소멸시효를 계산해 청구 시점을 미리 관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가 "모른다"는 태도로 시간을 끄는 사이 협상에만 매달리다가는, 안 날의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이나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와 동시에 청구 가능 시점을 역산해,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가 "모른다"고 버티는 태도 자체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 형제의 말이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등기와 금융거래 자료, 그리고 그것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얼마나 정확히 환산했는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형제의 침묵에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조회하고 어떤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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