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내역 통째로 넘어갔다면 — 매수 횟수 방어법
대마 구매내역 통째로 넘어갔다면 — 매수 횟수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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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내역 통째로 넘어갔다면 — 매수 횟수 방어법 

김강희 변호사


대마 구매내역 통째로 넘어갔다면 — 매수 횟수 방어법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대마 거래는 대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전혀 모른 채, 대화명과 가상자산 지갑 주소만으로 오갑니다. 그런데 판매상이 먼저 검거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PC에서 대화 내역, 거래 장부, 가상자산 전송 기록이 통째로 복원되고, 그 안에는 구매자 각각의 대화명·연락처·구매 일시·수량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그 장부와 판매상의 진술을 근거로 구매자를 특정해 순차로 소환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내가 실제로 산 횟수"와 "장부·진술에 적힌 횟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사 통지서에는 여러 차례 매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본인 기억으로는 그보다 적거나, 반대로 판매상이 수사 협조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과 횟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그 횟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이후 몇 건의 매수로 기소되고 어떤 형이 나오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매수는 그 자체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지만, 몇 회를 매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매수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지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다툼의 영역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 매수(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범죄행위—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대마를 수수·소지·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전제 위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매수 '횟수'가 실제로 그만큼 증명되는지입니다. 둘째, 여러 차례의 매수를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매수를 독립된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가중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판매상의 진술·장부라는 남의 말만으로 본인의 매수 사실과 횟수를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지, 그 진술이 법이 요구하는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매수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 기간 반복된 소량 매수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한 개의 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를 뒷받침하는 것이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 같은 객관적 자금 이동 기록인지, 아니면 판매상의 진술뿐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매상 진술·장부의 매수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되짚기


검거된 판매상의 장부나 진술에 특정 대화명으로 다섯 차례 매수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되짚습니다.

1) 진술의 신빙성 요건을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매도인 등 제3자의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해 왔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진술의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 그리고 그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유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거된 판매상은 대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며 구매자 명단과 횟수를 넉넉하게 진술할 유인이 있고, 이 이해관계는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사정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2) 대화 기록의 날짜·수량과 자금 이동 기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장부나 대화 내역에 남은 매수 횟수와 실제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 기록이 회차별로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같은 대화명을 여러 사람이 돌려 쓴 대포폰·공유 계정이었을 가능성,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 없이 대화만 남아 있는 회차, 배송(우편·택배) 기록상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회차 등을 가려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전체 횟수 중 실제로 증명되는 회수만 남게 됩니다.

3) 매수 횟수를 포괄일죄로 구성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짧은 기간 동일한 판매상으로부터 같은 방법(같은 메신저, 같은 결제수단, 유사한 수량)으로 반복된 소량 매수라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을 근거로 여러 회차를 하나의 죄로 묶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각 매수를 독립된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는 경우는 최종 형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사실관계를 어느 쪽으로 정리하느냐가 변호의 핵심 작업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을 미리 설계하기


매수 횟수를 다투는 작업은 재판이 아니라 최초 조사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경찰이 제시하는 장부상 횟수를 그대로 시인해 버리면, 이후 그 진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1) 조사 전에 본인 자료부터 스스로 정리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용했던 가상자산 지갑의 전송 기록, 택배·등기 수령 이력을 조사 출석 전에 먼저 확보해 실제 매수 시점과 횟수를 스스로 재구성합니다. 이 작업 없이 조사실에서 곧바로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면, 실제보다 많거나 적은 횟수를 무심코 인정해 버릴 위험이 큽니다.

2) 확인되지 않는 회차는 섣불리 시인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시인하는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로 특정되는 회차만 인정하고, 장부나 판매상 진술에만 있고 본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회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이후 공소사실이 특정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정상참작 사유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록에 남깁니다.

초범인지, 투약 목적의 소량 매수였는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활 의지를 어떻게 보였는지는 이후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런 사유들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기록에 남겨 두어야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


판매상이 검거되어 구매 내역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횟수가 그대로 기소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객관적 자금 이동 기록과 대조하고, 포괄일죄로 구성할 여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모두 최초 조사 전에 준비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조사 출석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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