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톡 삭제 — 증거인멸죄 되는 경우와 예외
성범죄 카톡 삭제 — 증거인멸죄 되는 경우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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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톡 삭제 — 증거인멸죄 되는 경우와 예외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부터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니 내가 알아서 정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지만, 실제로는 그 대화를 누가 지웠는지, 누구에게 시켰는지, 그 안에 누구의 흔적까지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은 증거인멸죄의 대상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본인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없애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원칙에는 실무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 삭제가 증거인멸죄가 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본인 사건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증거인멸죄란 — 핵심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요건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듯,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인멸된 증거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상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판례상 증거 인멸 시점에 수사나 징계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이냐이고, 이 구분이 카카오톡처럼 두 사람 이상이 관여된 증거에서 특히 까다로워집니다.

조문이 정한 행위 유형도 단순 삭제(인멸)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고 숨겨서 찾지 못하게 하는 은닉, 내용을 바꾸는 위조·변조, 그렇게 위조·변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모두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자체를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메시지만 편집된 캡처본을 만들어 원본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3항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증거를 조작한 경우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어, 단순 삭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료를 조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그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핵심은 여전히 '누구의' 사건이냐는 것이다.

내 카톡을 내가 지우면 왜 처벌되지 않는가 — 방어권 법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에는 이 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은, 피고인이 스스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셈이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그 근거입니다.

이 법리를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경우, 그 대화가 오직 자신의 혐의에 관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증거를 없앤 것을 다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면 자기부죄 강요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사람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전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골라 지운 경우도, 그 대화 전체가 여전히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같은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부분 삭제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만'이라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아래에서 볼 것처럼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 '본인 사건'의 경계가 생각보다 좁다

카카오톡 대화는 본질적으로 최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기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1:1 대화라면, 그 대화 전체가 피의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본인이 지우는 것은 앞서 본 방어권 법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팅방 안에 자신의 혐의와 무관한 제3자의 별도 범죄 정황(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따로 협박성 발언을 한 기록)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까지 통째로 삭제하면 그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 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지운 대화가 결국 내 사건에 관한 것이니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같은 대화라도 삭제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휴대전화에서 지운 경우와, 상대방에게 부탁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지우게 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교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 본인이 직접, 자기 사건에 관한 대화만 삭제 — 방어권 법리의 보호 범위 안.

  • 단체채팅방에서 제3자의 별도 혐의 정황까지 함께 삭제 — 그 부분은 '타인의 사건'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

  • 본인이 지우지 않고 타인에게 지우게 시킴 —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증거인멸교사죄 문제로 전환.

예외 1 — 남에게 지워달라고 시키는 순간 교사범이 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부탁해 대신 삭제하게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그 타인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그 부탁이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될 때는 부탁한 본인에게 증거인멸교사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492 판결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삭제하게 한 사안에서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방어권 남용인지 여부는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부탁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의 관계, 그 부탁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처럼 한 번 삭제되면 상대방 단말기나 서버에 남은 사본으로만 복구가 가능해 되돌리기 어려운 증거일수록, 그리고 제3자의 휴대전화까지 삭제를 요구할수록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실행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인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2 — 피해자에게 삭제를 부탁·회유하면 이중의 위험이 생긴다

합의 과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촬영물이나 대화 내용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촬영물이나 대화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타인, 즉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앞서 본 방어권 법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자신이 없앨 때에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삭제해 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도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탁한 가해자 쪽도 증거인멸교사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타인(피해자)에게 부탁해 인멸하게 한 것이므로, 예외 1에서 본 교사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매개로 한 요청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읽혀 방어권 남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되 증거 삭제를 그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원래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 위험을 새로 만드는 선택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착각 — 수사 전이라 안전하다? 삭제하면 사라진다?

두 가지 착각이 특히 자주 보입니다. 하나는 "아직 고소당하지 않았고 수사도 시작 안 됐으니 지금 지우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인멸 당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때도 그 증거가 온전히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방어권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개시 여부보다는 결국 그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삭제하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해도 대화 상대방의 단말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통신사·플랫폼 서버 로그와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삭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삭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반성의 정도나 태도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어, 실제로 얻는 실익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지점 — 삭제보다 보존이 유리한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보다 '동의가 있었는가', '그 상황을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로 오간 카카오톡 대화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 이후에도 다정한 연락이 이어졌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등 정황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맥락을 함께 보면 평가가 달라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무작정 대화부터 지우는 선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었던 자료까지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울 자격이 있는지(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직접 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 못지않게, 그 대화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에 더 유리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장 지우고 싶은 대화일수록, 삭제 전에 변호인과 함께 그 대화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조사받을 걸 알고 상대방과 나눈 카톡을 제가 직접 지웠는데 처벌되나요?

A. 그 대화가 오직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스스로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그 대화에 제3자의 별도 범죄 정황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 폰 대신 카톡을 지우게 했다면요?

A. 본인이 직접 지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시켜 지우게 한 경우, 그 부탁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본인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한 사안에서 교사범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이나 대화를 지워달라고 하면 문제없나요?

A. 피해자 입장에서 그 증거는 '타인(가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삭제에 응한 피해자도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부탁한 가해자는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흔히 오가는 요청이지만, 양측 모두에게 원래 사건과 별개의 형사 위험을 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Q. 아직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미리 지우면 괜찮나요?

A.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인멸 당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그 증거가 본인 사건에 국한된다면 방어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 개시 여부보다 그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Q. 카톡을 삭제하면 복구가 안 되니 안전한가요?

A. 대화 상대방의 단말기에 남은 사본, 통신사·플랫폼 서버 로그, 디지털포렌식 복구 등으로 삭제된 대화가 상당 부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드러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Q. 증거인멸교사죄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상 교사범은 실행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의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심리되면 양형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카카오톡 삭제가 증거인멸죄가 되는지는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삭제를 누가 실행했는지, 그 부탁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따져야 할 질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사건에 관한 대화만 지운 경우와, 타인에게 삭제를 부탁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해 지우게 한 경우는 법적 결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처럼 카카오톡 삭제 여부와 그 경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위축되거나, 반대로 지우면 그만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 방어권 법리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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