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억울한 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불송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3년 ○월 ○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B가 샤워 도중 A가 침대를 기어가 테이블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테이블에 휴대전화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촬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가 촬영 여부를 의심하며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자, A는 확인하고 싶으면 성적행위를 하라며 강요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강요)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촬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나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된 상태였고 범행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의자가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이상 '촬영물을 이용하여'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째, 피의자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불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촬영물등이용강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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