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결과 : 징역 6개월 (공소사실 중 입사 초기 9회는 무죄)
포괄임금제 아래 관리직 직원이 자율적으로 연장근무를 조절해 온 공장에서, 직원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다 지병으로 사망하자, 1심 법원이 회사 대표가 아닌 공장장(상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야근을 시킨 적이 없는데도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공장에서 인사·근태를 총괄하는 공장장입니다. 관리직은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무를 직원들이 알아서 조절해 왔고, 저는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며 대표도 아닌 제가 기소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 지시하지 않았어도 '알면서 방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대상인 '사용자'도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공장장·현장소장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자율에 맡긴 연장근무, 물량이 밀리자 무너졌습니다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은 주야 2교대로 주 50시간이 엄격히 관리됐지만, 관리직은 고정 연장수당을 정한 포괄임금제 아래 연장근무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습니다. 2023년 봄 신차 양산으로 물량이 급증하고 설비 고장까지 겹치자, 관리직 직원들은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새벽 시간대 심야근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팀 직원 A도 저녁 연장·토요일 근무에 심야근무까지 더해져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고,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다 2023년 5월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공장에 상근하며 인사·근태를 총괄한 공장장(상무이사)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사망 직전 몇 달간의 초과근로 7회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지시했는가'가 아니라 '알면서 방치했는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거나 자율적으로 일했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장은 물량이 늘자 심야근무를 스스로 승인했고, 직원이 심야근무를 마치자 "밤새 수고가 많았다"는 연락까지 해 초과근로를 알고 있었으며, 근태관리 최종책임자인데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심야근무는 지문인식기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등 근태관리 체계 자체가 비어 있었던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반면 입사 초기 9회는 초과 정도가 경미하고 공장장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직원에 대한 같은 유형의 위반인데도 '사용자가 알았고 관리할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것입니다.
*적용 법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제53조 제1항(연장근로 한도 위반 처벌) /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범위) /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 가중)
꼭 기억하세요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상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포괄임금으로 연장수당을 미리 정해 뒀으니 근로시간은 알아서 맞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정산하는 방식일 뿐, 주 52시간이라는 상한과 사용자의 관리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체계 없이 초과근로를 방치한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점은, 이 사건의 유죄는 어디까지나 근로시간 위반이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직원의 사망과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되어, 벌금형이 적지 않은 이 유형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근거 법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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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자율근무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주 52시간 초과 문제로 근로감독·수사·재판을 앞둔 사업주·공장장·현장소장
대표가 아닌 현장 책임자·관리이사인데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되어 형사책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사망까지 발생해 근로기준법위반과 별개로 산업재해·손해배상·합의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고단827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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