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냥 내면 되겠지 하며 7일을 흘려보내거나, 반대로 무조건 정식재판청구부터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선택 모두 전략 없이 이루어지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 받은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7일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모른 채 청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혐의 내용과 증거 수준을 검토하지 않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무죄나 감액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청구가 유리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약식명령 벌금액이 합리적이라면 수용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도 맞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도 약식명령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7일 기한 확인입니다.
둘째, 혐의 내용·증거 수준 검토입니다.
셋째, 청구 여부 전략 결정입니다.
넷째, 방어 자료 준비입니다.
결론은 약식명령을 받은 지금 7일이 정식재판청구를 결정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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