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고소전합의를 진행하려면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출발점을 만듭니다.
1 준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2차 피해·협박으로 오해받으면 오히려 고소를 촉발하거나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며 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협상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구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을 통해야 하는 이유는?
협상 주도권 유지와 추가 법적 리스크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접촉은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수준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민사·형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 지급 후에도 추가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합의 후에도 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민사·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이후 동일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합의서 내용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합의금 범위 검토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접촉 설계입니다.
넷째,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검토입니다.
결론은 고소가 접수되기 전 지금이 고소전합의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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