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평소 자주 활동하던 네이버 맘카페에 병원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고 명예훼손, 협박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였는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보 공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참고자료들을 받아들여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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