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배임수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전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제357조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재죄는 감사, 임원, 관리자 등 조직 내에서 감시 및 관리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일은 지역주택조합의 감사인 의뢰인이 본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감사로서 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태 등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로부터 본 사건 조합의 계약체결 및 자금 집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억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대응을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배임수재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의뢰인이 감사로 취임한 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A의 업무상 배임행위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이 사건 조합의 외부 업무만을 담당해 왔기에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쉽게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배임행위 내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외관상 드러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배임수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적극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집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배임수재 불기소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배임수재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참여
검찰 조사 전 재차 의뢰인 미팅을 통해 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형식상 대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기에 통상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A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배임행위 묵인의 부정한 대가가 아닌 정당한급여,인센티브, 또는 대여금 성격을 지닌다는 점
실제 검찰 조사 시에는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정리한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부정한 청탁의 존재, 즉 각 계약체결과 회계, 자금집행 등을 묵인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뢰인)가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A의 배임행위가 외부에 발각되어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의자(의뢰인)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나
A의 각 계약 체결 경위 및 피의자(의뢰인)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취임한 시점과 경위를 보면
A의 배임행위는 피의자가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으므로 시기가일치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이 사건 조합의 대외적 업무만 담당하는 형식상 감사에 불과하여 A의 배임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본 사건 조합은 별도의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두어 조합 자금집행의 불공정이나 부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기에, 피의자가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배임행위 묵인 대가로서 금전 취득 부정]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A의 배임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지급 받은 금전은 A와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전이고,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지급받았으며 A의 배임행위를 묵인한 대가로서 취득한 금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의 부존재 주장]
A가 배임행위를 행한 시기와 감사로서 피의자가 담당한 업무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A 등의 배임행위를 알 수 없었는바, 감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나아가 부정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금전은 그 성질이 대부분 급여이거나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지니고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닌 점을 적극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양산형사건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법무법인 나우에 찾아주시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지급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형법』제357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재산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포함한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무죄의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배임수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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