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유명인악플 모욕죄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유명인악플 모욕죄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유명인악플 모욕죄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최광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연예인악플고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예인, 공인 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하여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다 보니 표현의 수위를 간과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글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게시 기기의 IP 주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작성한 댓글이나 게시물 등의 자료가 명백한 증거로 존재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유명인이나 연예인인 경우 합의에 의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금일은 커뮤니티에서 유명 기업 창업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초기 경찰단계"에서 유명인악플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연예인악플고소 울산모욕죄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유명인연예인악플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커뮤니티상 유명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에 "애초에 △△△ 엄마부터가 혼외자 세컨드 소생 아님?"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댓글을 확인한 유명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연히 댓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된 의뢰인께서 유명인악플대응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모욕죄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작성한 댓글이 캡쳐되어 명백한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ㆍ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합의 없이" 작성된 댓글 및 게시물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유명인악플고소 무혐의를 위한 법무법인 나우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한 댓글과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철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신청(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ㆍ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전 미팅

모욕죄 관련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끝에 무혐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관된 주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술 및 사실관계를 미리 확정해두었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앞서 경찰조사 전 미팅에서 미리 확정한 일관된 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ㆍ재차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댓글에 고소인의 실명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인 일가의 출생에 관한 궁금증 내지 추측성 내용에 불과한 점,

  • 피의자 작성의 댓글 내용(애초에 △△△ 엄마가 혼외자 세컨드 소생 아님?)은 고소인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고소인의 외할머니가 대상으로 작성된 댓글로 모욕의 대상을 고소인으로 특정할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의자의 댓글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댓글은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할만한 경멸적 ㆍ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은 모욕죄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례에 있어 무죄가 선고되었던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유명인 연예인 악플고소 무혐의 불송치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경찰은 울산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 공인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모욕, 명예훼손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철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합의 없이도 충분히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요,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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