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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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앞두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해당 게시글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 작성된 게시글을 옮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채널에 '킴 카스트로'로 추정되는 분이 입장하셔서 곧바로 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킴 카스트로는 한동안 유명세를 탔던 이름인데, 유명한 분까지 방문해주시니 피싱이라 해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로맨스 스캠을 주제로 글을 쓸까 잠시 고민했으나, 이 유형은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 지금 시점에서 굳이 다루지 않기로 하고, 오늘은 마약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마약이라 하면 대마와 필로폰 정도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훨씬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명칭 구분이 아니라 각 물질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 정도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서열화해둔 것이며, 그 위험도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이 필로폰, 즉 실무나 유통 과정에서 '아이스' 또는 '작대기'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나 LSD 등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투약·소지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는 케타민, 흔히 '케이'로 불리는 물질이나 MDMA, 즉 '캔디'라 불리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되며, 처벌 수위는 위 구간과 유사한 선상에서 다뤄집니다.

그 아래 구간에는 프로포폴('우유주사'), 졸피뎀,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 계열 등이 포함되고,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집니다.

대마 관련 죄(흔히 '떨' 또는 액상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 등을 포함) 역시 이 구간에서 다뤄지는 편입니다.

국 흔히 "마약을 했다"고 뭉뚱그려 표현하시더라도, 그 대상이 아이스인지 케이인지 우유주사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매매알선인지, 영리 또는 상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다시 크게 갈립니다.

한편 마약 사건에서는 자수 사안의 비중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판매자나 이른바 윗선이 검거된 이후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를 결심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그와 결이 다른 사례도 종종 접합니다. 환각·환청 등 후유 증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시거나, 자수 이후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마약 사건의 수사 구조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상위의 판매책이나 총책, 또는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는 배달책이 한 번 검거되어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던지기' 좌표, 계좌 흐름 등의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통해 구매자와 함께 투약한 사람까지 순차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번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에서도 매매·투약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 가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매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자수 여부를 포함해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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