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고의 없음 인정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거지 내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와 피해자 B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교도소 복역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 중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만 16세 생일을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관계를 강행할 동기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2024년 ○월 ○일 피해자로부터 성적 접촉을 요청받았을 때 피해자의 생일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법적 위험을 회피하려 하였으므로, 이처럼 신중하게 행동한 피의자가 생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성관계를 강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19세 이상의 피의자 A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간음함에 있어, 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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