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불법촬영 피해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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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불법촬영 피해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불법촬영 피해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와 B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A는 지인들로부터 B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지인으로부터 A의 얼굴이 명확히 나온 영상이 실제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기억이 없었던 A는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의심해 B를 고소하였고, 압수수색 결과 성관계 영상 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영상에서 촬영 동의 정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송치하였으나, B가 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촬영물반포등 혐의는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는 촬영 혐의가 불송치된 점을 근거로 A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A를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A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의 인식과 고의가 모두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시 두 차례 모두 만취하여 성관계와 촬영 동의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고, B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지인들로부터 확인한 뒤 불법촬영과 유포를 진실로 믿고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당시에는 영상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어 촬영 동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야 이를 처음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의 기억 상태, 지인 진술, 고소장 내용, 수사 경과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A는 자신의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고소였을 뿐 B를 허위 사실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에게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A가 B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할 당시 자신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촬영 혐의가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당시 A의 기억 상태, 지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A가 자신의 신고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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