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안의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서 돕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룹 전체가 살아야 우리 회사도 산다"는 판단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그 계열사가 정말로 무너지면 자금을 지원해 준 쪽의 이사나 대표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룹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 계열회사는 그룹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그룹 논리만으로 특정 회사의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열사 자금 지원이 어떤 경우에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계열사 자금 지원이 왜 배임 문제가 되나 — 임무위배와 손해의 구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 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입니다. 판례는 임무위배행위를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손해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받을 돈을 못 받을 위험이 구체적으로 커진 상태, 즉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에 대여한 돈이 아직 회수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그 계열사가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대여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현실화된 뒤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다.
"그룹 전체 이익"이라는 항변 —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계열사 자금 지원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방어 논리가 "그룹 전체가 살아야 우리 회사도 살 수 있었다"는 항변입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은 이 논리에 분명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 추구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와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 고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시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그룹 컨트롤타워나 총수의 지시로 이루어진 결정이라 해도, 지원하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룹을 위해서"라는 동기만으로 배임죄 성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그룹 지시에 따라 재무구조가 무너진 계열사 B사에 담보 없이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면, A사의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오로지 B사와 그룹 전체를 위한 것이었을 뿐 A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손실 이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A사의 개별 이익을 기준으로 배임 여부를 따지지, 그룹 전체의 존속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곧바로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열회사는 그룹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그룹 공동이익 추구가 곧바로 개별 회사의 손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지급보증이 배임이 되는 핵심 기준 — 채무변제능력과 담보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은 계열사 자금대여가 배임이 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여했다면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은 이 기준을 자금대여를 넘어 지급보증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에 담보 없이 장기간 거액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 준 사안에서 같은 법리로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하는 방식,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치 이하로 매도하는 방식처럼 자금을 직접 건네지 않는 우회적 지원도 실질이 같다면 같은 잣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룹 전체의 회생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상대방 계열사의 재무상태 — 자금 지원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를 넘어 변제능력을 상실했는지.
담보·보증 확보 여부 — 충분한 물적담보나 인적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여했는지.
조건의 상당성 — 이자율·상환기한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지.
회수조치의 적정성 — 지원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했는지.
경영판단 원칙이 인정되는 좁은 범위 — 계열사 지원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계열사 지원이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정당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열사 간 자본적·영업적 결합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밀접한지, 지원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원 대상과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절차의 형식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식 절차 없이 대주주나 총수의 구두 지시만으로 수백억 원이 오갔다면, 다른 요소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원의 동기, 절차, 규모, 대가 가능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그 지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열사 간 자본·영업상 결합의 실질적 정도.
지원 목적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기업집단 공동이익인지.
지원 대상·규모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합리성.
지원 방법의 정상성·합법성.
지원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 기대 가능성.
손해액이 형량을 가른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득액 기준
배임죄는 형법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의 지위에서 저지른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계열사 자금 지원 사건은 지원 규모 자체가 크다는 특성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입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지원받은 계열사가 얻은 이익이나 지원한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담보 없이 대여한 원금 전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당시 상대방의 자산·부채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해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따지게 됩니다. 지급보증의 경우도 보증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이 청구되거나 이행될 개연성이 구체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재무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지원 유형과 함정 — 대여·보증·내부거래
계열사 지원이 배임 수사로 이어지는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무이자 또는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이고, 그다음으로 계열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유리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내부거래, 계열사가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참여해 사실상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도 실질이 같은 배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거래나 투자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조건이 통상적인 제3자 거래(독립당사자 간 거래)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고, 그 결과 특정 계열사에만 이익이 쏠린다면 언제든 배임 혐의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상태가 이미 악화된 계열사를 상대로 한 지원일수록, 지원 시점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이자·저리 대여 — 통상 금리와의 차이가 클수록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된다.
지급보증 — 실제 이행 청구 개연성이 구체화되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다.
부동산·주식 저가매도, 고가매수 — 감정가·시가와의 괴리가 핵심 증거가 된다.
불리한 조건의 유상증자 참여 —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로 참여하는 방식의 우회 지원.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쟁점 — 방어의 방향
계열사 자금 지원으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다투는 지점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원 당시 상대방 계열사가 정말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즉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지원 시점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재무제표상 숫자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매출 추이, 자금조달 계획, 다른 채권자들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원이 이루어진 절차가 얼마나 정식으로 갖춰져 있었는지입니다.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외부 자문이나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지, 단순히 대주주나 총수의 구두 지시만으로 실행되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 각각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지원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 즉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보고서, 외부 자문 의견서, 재무 자료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해 지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판단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절차와 근거자료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갖춰져 있었는지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나요?
A.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별 계열회사는 그룹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지원하는 회사 자신의 손해 여부를 기준으로 배임 성립이 판단됩니다.
Q.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원했다면 안전한가요?
A.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당시 상대방의 채무변제능력, 담보 확보 여부, 지원 조건의 상당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계열사가 나중에 회생해서 손해가 사라졌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배임죄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어, 이후 사정이 호전되어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준 것도 배임이 되나요?
A. 무이자 대여 자체가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금리와의 차이, 상대방의 재무상태, 회수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손해가 인정되면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보증만 서 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지급보증도 자금대여와 같은 법리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담보 없이 보증을 서 주었고 실제 이행 청구 개연성이 구체화되었다면 배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계열사 지원은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맺음말
계열사 자금 지원은 그룹 경영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지만, 개별 회사와 그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룹을 위해서"라는 동기는 경영판단 재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손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지원 당시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담보나 회수조치를 얼마나 갖췄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미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지원 조건과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거치는 쪽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