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동의했다는 항변 —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처벌된다
불법촬영 동의했다는 항변 —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처벌된다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동의했다는 항변 —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처벌된다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이 "동의하고 찍은 사진(영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는 데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했다"는 항변이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리고 유포는 왜 별도의 범죄로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촬영죄와 유포죄 — 성폭력처벌법이 나누어 놓은 두 개의 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제1항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2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항은 요건도 다르고 성립 시점도 다릅니다.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 조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별도로 성립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두 항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피해가 촬영 시점과 유포 시점에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 순간 촬영기기 앞에 서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 그 결과물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라는 항변은 잘해야 제1항의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될 뿐이고, 제2항의 반포 혐의까지 자동으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동의했으니 무죄"라고 단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방어 전략을 세울 때도 촬영 동의를 입증하는 데만 힘을 쏟다가, 정작 승부가 갈리는 유포 동의 쟁점을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과 반포를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하는 이유다.

"동의했다"는 항변이 실제로 다투는 것 — 제1항 촬영죄의 성립 여부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상 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동의 없음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촬영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대화 캡처·목격자 진술·촬영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령 촬영 직전이나 직후에 상대방이 스스로 포즈를 요청하거나 촬영물을 함께 확인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이는 동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제1항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건 대부분은 이 요건보다 '동의가 있었는가'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 — 제2항이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처럼 애초에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도 관계가 끝난 뒤 그 촬영물이 보복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그 순간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촬영물이 어떻게 쓰여도 좋다는 포괄적 승낙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촬영 시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포 시점에 별도로 의사에 반하는지를 다시 심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가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방의 새 연애를 방해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제2항 위반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제1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촬영에는 동의했다"는 항변이 통하더라도 전체 사건의 형량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문제는 '유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즉 유포 당사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 전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직후 한쪽이 상대방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로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다면, 관계가 끝난 정황과 전송 시점, 전송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반포 이전에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명시적인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 대화 내용이 동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명시적 동의조차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는 구체적 범위를 넘어서면 다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동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는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 촬영 경위, 반포가 이루어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유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소지·시청까지 — 가중되는 처벌

유포가 정보통신망(SNS·메신저·웹하드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는 징역형 하한 규정이어서, 단순 반포보다 형이 훨씬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사이트에 게시해 조회 수나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에게만 촬영물을 배포하는 형태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반포로 평가될 수 있어, 참여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포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유포도 하지 않고 전달받아 보기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저장해 두거나 반복해서 열람한 정황이 확인되면,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제1항 —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 촬영 당시 동의 있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4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입장이든, 혐의를 받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촬영 당시를 전후한 대화 내용, 촬영물이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로, 관계가 끝난 시점과 유포 시점의 간격 등은 모두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보다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이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특히 유포 동의를 주장하려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유포에도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촬영물을 요청한 대화만으로는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판례 기준이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유포 사실 자체(전송 캡처, 유포된 사이트·대화방 화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형사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촬영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촬영 전후 대화 캡처 — 촬영 목적과 용도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

  • 유포 관련 대화·전송 기록 —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 종료 시점과 유포 시점의 간격 — 보복성 유포를 판단하는 정황.

  • 촬영물이 게시·전송된 화면 캡처 — 유포 범위와 특정가능성을 뒷받침.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항변이 통하는 범위와 한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는 항변이 유효하려면, 그 동의가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 당시 상황, 촬영 이후 상대방의 반응(문제 삼지 않았는지, 함께 촬영물을 확인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촬영 동의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방어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유포 여부와 그 유포에 대한 동의 쟁점까지 함께 대비해야 전체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됐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그 반포 행위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가 곧바로 다음 쟁점이 됩니다. 반포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내가 유포한 것이 아니다"), 반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두 쟁점(촬영 동의·유포 동의)을 하나로 뭉쳐 대응하면 정작 승부가 갈리는 지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두 쟁점을 구분해 각각의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촬영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제2항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촬영 동의만으로 전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헤어진 뒤 지인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주기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포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받아뒀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포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므로, 반포 이전에 받아 둔 동의 의사표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 범위(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를 벗어난 반포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실수로 전송했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퍼뜨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반포등 죄는 고의범이므로, 전송하려는 의도 없이 실수로 잘못 전송했거나 본인의 관여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반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사실은 정황과 자료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유포된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나요?

A. 제14조 제4항에 따라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인식하고도 저장해 둔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 각각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관계 변화 시점, 촬영물이 전달된 경로 등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을 구분해 각각의 증거를 준비해야 방어나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맺음말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라는 항변은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일 뿐, 그 촬영물이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촬영과 반포를 서로 다른 항에서 처벌하는 이상,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각각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촬영 동의의 존재가 곧 유포 동의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피해를 당한 입장이든, 촬영과 유포라는 두 국면을 나누어 각각의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