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배상명령 — 회사가 형사판결로 손해 회수하는 법
특경법 배임 배상명령 — 회사가 형사판결로 손해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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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배임 배상명령 — 회사가 형사판결로 손해 회수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회사가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판결까지 받아냈다고 해서 손해를 돌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회사가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형사재판 안에서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명령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배임처럼 손해의 발생 여부와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생각만큼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배상명령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상명령 제도란 — 대상범죄와 회사도 신청할 수 있는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로,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피해자가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만으로 신속하게 손해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배상 대상은 조문상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제26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형법이 정한 특정 범죄로 한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록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도 같은 범위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손해를 입은 회사도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인 회사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 대표이사 등 대표권자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피해금액과 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 위 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위반죄

형법상 배임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 모두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회사도 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피해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 이득액과 손해액은 다른 개념이다

임직원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로 처벌될 때, 그 배임행위로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무거워지는 구조라,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고인 측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형벌을 가중하기 위한 개념이고, 배상명령에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는 점입니다. 두 금액은 같은 사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헐값에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이득을 취했다면, 이득액은 시가와 매각가의 차액으로 산정되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자산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대체거래 비용, 이미 발생한 부대비용 등을 종합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된 이득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배상명령의 인용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측은 이득액 산정 근거와는 별도로 자신의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 — 직접적 물적 피해로 한정되는 이유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범위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상해·폭행 사건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연스럽게 문제되지만, 배임 사건의 피해자인 회사에는 애초에 신체적 피해가 없으므로 치료비 손해는 해당사항이 없고, 위자료 역시 법인은 성질상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청구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사실상 배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즉 물적 피해액에 집중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손해(유용된 자금, 헐값 처분으로 줄어든 자산가치 등)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배임행위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영업기회 상실, 신용훼손으로 인한 매출감소, 대체 거래처를 구하는 데 든 간접비용 같은 2차적·파생적 손해는 통상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간접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형사판결과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손해액 산정을 직접적 물적 피해 항목으로 압축해 명확하게 특정하는 편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상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이 걸리는 지점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

배상명령이 아무 사건에서나 순조롭게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대법원도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데도 배상을 명하면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배임 사건이 바로 이 문턱에 자주 걸립니다. 절도·사기처럼 피해금이 훔치거나 편취한 금액 그대로 딱 떨어지는 범죄와 달리, 배임 사건은 손해의 존재 여부와 액수 자체가 재판의 다툼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시가감정이 필요하거나,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사후에 회복돼 손해가 상쇄됐는지, 공범이 여럿이라 각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같은 쟁점이 얽혀 있으면 법원은 형사공판이라는 간이한 절차 안에서 이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서를 낼 때 손해액의 산정근거(감정서, 회계자료, 처분가액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배임 사건은 이 '명백성' 요건에서 걸려 각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배임죄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나 — 실해발생 위험이라는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아직 손해가 확정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임무위배행위로 회사 재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에 배임죄의 손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험이 언제 '구체화'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해 회사 재산에 발생한 손해 또는 구체화된 위험이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손해의 발생 시점과 액수가 사안별로 갈리는 구조이다 보니,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는 형사판결문에 유죄로 인정된 이득액이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그대로 배상명령 인용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형벌을 가중하기 위한 이득액 판단과,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기 위한 손해액 판단을 법원이 별개의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그대로 손해액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생기는 일 — 집행력과 재소 금지

배상명령이 순조롭게 인용되어 확정되면, 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회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형사판결서 정본만으로 피고인의 예금·부동산·급여채권 등에 곧바로 압류·추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배상명령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 당시 손해액을 낮게 잡아 그 금액만 인용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인용된 부분과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력이 있다고 해서 회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 명의로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받을 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집행력은 '받을 자격'을 빠르게 확보해 주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지'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병행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형사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회사는 그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하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대개 형사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라, 그때부터 새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 피고인의 재산이 처분·은닉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득액이 크고 손해 산정이 복잡해 각하 가능성이 있는 특경법 배임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과는 별개로 형사고소 초기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배임 행위가 드러난 즉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둔 채로 배상명령이든 별도 민사소송이든 나중에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회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절차도 빠르다는 장점이 뚜렷하지만, 회사의 손해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간이 절차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처음부터 민사적 보전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고소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검토

  • 이득액 산정 자료와 별도로 회사의 손해액 산정 자료(감정서·회계자료) 준비

  •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손해 항목을 직접적 물적 피해로 압축해 명확히 기재

  • 각하에 대비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도 형사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A. 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범죄에 형법상 횡령·배임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피해자인 배임 사건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특경법 배임의 이득액과 배상명령 금액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득액은 형벌을 가중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이고, 배상명령 금액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각하는 형사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형사판결서 정본만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피해액이 큰 배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만 믿고 기다려도 되나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해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사이 피고인 재산이 처분될 위험도 있어 고소 초기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상명령 신청에 별도 비용이 드나요?

A. 소송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어 별도의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되면 그 손해를 되찾기 위해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배임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 모두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사도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받아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 사건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현실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이는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근거자료를 충실히 갖췄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장점입니다. 이득액과 손해액을 구분해 이해하고, 각하 가능성까지 대비해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제로 손해를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수원지검 등에서 다뤄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건에서도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고민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는 만큼, 신청 전에 손해액 산정과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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