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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풀려 받은 임차인, 기망행위 입증부터 사기죄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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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풀려 받은 임차인, 기망행위 입증부터 사기죄 고소까지 

김상훈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사장이 보여준 매출 자료나 단골 손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이 정도는 나온다", "단골이 워낙 많아서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말을 믿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막상 영업을 해보니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탓"이라고 넘기기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애초에 근거 없는 숫자로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출장부나 카드매출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영업 낙관론을 넘어 사기죄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부풀림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영업권리금은 그 가게가 벌어들이는 수익력을 근거로 산정되는 몫이라, 매출 자료 자체가 곧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매출 자료가 애초부터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입니다.

다만 부풀림이라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꽤 잘 된다", "곧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적 언급은 상거래에서 흔히 오가는 과장으로 취급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실제 매출장부를 조작해 보여주거나,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조만간 폐업·이전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넘긴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국 핵심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이 없었다면 그 가격에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계약의 결정적 근거가 됐는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기준과 매출조작의 증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권리금 지급) →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고, 각 단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위자에게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가장 다투기 어려운 지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거래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면 그때 비로소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권리금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막연한 "장사가 잘 된다"는 언급은 전자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허위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장부·카드매출 내역을 조작해 제시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주요 거래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

  • 넘기기 직전 폐업·이전이 예정돼 있었음을 알면서 숨긴 경우

  • 실제로는 없는 시설·설비가 있다고 하거나 중대한 하자를 은폐한 경우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매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보고도 별다른 확인 없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스스로 제시했다면 허위 자료와 권리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받아본 뒤 그 수치를 근거로 권리금 액수를 협상했다면 인과관계는 비교적 뚜렷해집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권리금 사기 사건 대부분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형법상 사기죄 단독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거래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실제 가치와 지급 금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회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증거 없이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계약 전 받은 자료부터 원본 그대로 확보 — 상대방이 보여준 매출장부, 카드매출 캡처, 문자·카카오톡으로 오간 매출·거래처 관련 언급을 삭제되기 전에 캡처·출력해 둡니다. 구두로만 오간 이야기라면 이후라도 통화나 대면 대화를 통해 다시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대조 — 인수 후 직접 확인한 카드매출·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상대방이 제시했던 자료와 나란히 놓고 차이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종전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인수 범위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소장에 기망-착오-처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 — 언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그 자료를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위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도 함께 준비 — 고소만으로 돈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해 준비해 둡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액수와 조건을 신중히 검토 — 수사가 진행되며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는데, 합의금이 실제 차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 서둘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보다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협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자료가 남아있을 때 움직여야 하는 이유

매출 조작이나 허위 자료로 권리금을 부풀려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매출 기록이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자료를 폐기했거나 연락이 끊긴 뒤라면 입증 자체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 전에, 계약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금액을 지급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고,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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