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낼 때, 지분과 이익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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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낼 때, 지분과 이익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동업을 끝낼 때, 지분과 이익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쓰기보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자금을, 다른 사람은 시간과 발품을 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이익이 나면 어떻게 나눌지는 대략적인 말로만 정해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터집니다. "내 지분이 얼마냐",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계산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금을 댄 쪽은 "내가 돈을 넣었으니 그만큼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실제 운영을 맡았던 쪽은 "내가 매일 나와서 일했으니 그 몫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여기에 동업 관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더해지면, 정산의 기준 시점 자체가 흔들려 다툼이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법인을 세우지 않은 동업 대부분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되고, 지분 정산과 이익분배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정한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시점의 재산상태를 얼마나 증거로 남겨 두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조합'(민법 제703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별도 법인격 없이 손익을 나누기로 한 순수한 동업이라면 조합이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함께 운영해 온 경우라면 전혀 다른 회사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관계 종료가 한쪽만 빠지는 '탈퇴'(민법 제716조·제717조)인지, 전원이 관계를 끝내는 '해산'(민법 제720조)인지입니다. 셋째, 지분·이익 계산의 기준 시점과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탈퇴는 제719조, 해산 후 청산은 제721조~제724조). 넷째, 손익분배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입니다(제711조).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조합인지부터 흔들리면 나머지는 논할 수 없고, 탈퇴인지 해산인지가 불분명하면 지분 계산의 근거 조문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법정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처음부터 증거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계 종료의 성격과 정산 기준시점을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끝났는가"입니다. 이 시점이 불분명하면 지분 계산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 뒤에서 아무리 정확한 숫자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탈퇴인지 해산인지부터 법적으로 특정합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조합원 전원이 관계를 끝내기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제720조)에는 '탈퇴'가 아니라 '해산·청산'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탈퇴 또는 해지 의사와 그 도달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둡니다.

2)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행사해 장부를 확보합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민법 제710조), 이 검사권에는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금·거래 내역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재고자산 목록, 미수금·미지급금 현황을 먼저 요청하고, 거부하면 장부열람청구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합니다. 이 자료 없이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숫자에 반박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3) 진행 중인 사무의 처리 방향을 미리 정해 둡니다.

탈퇴 당시 아직 완결되지 않은 거래나 채권·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완결된 뒤에 계산하는 것이 실무의 방향입니다. 진행 중인 계약의 이행이나 미수금 회수를 기다렸다가 정산할 것인지, 예상액을 반영해 잠정 정산부터 하고 추후 정산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해 두면, 나중에 "그 거래는 계산에서 뺐어야 한다"는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분과 이익분배액을 계산해 청구로 설계하기


관계 종료의 성격이 정리되어도,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청구로 만들지 못하면 정산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손익분배 비율의 근거부터 확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그 조항을,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실제 출자액을 재구성하고, 과거 정산이나 배당이 있었다면 그 관행을 묵시적 약정의 근거로 함께 제시합니다. 이 입증이 부족하면 실제 기여와 다르게 균등 분배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탈퇴인지 해산인지에 맞추어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탈퇴한 경우라면 다른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며(민법 제719조 제1항), 자금이 아니라 노무만 출자한 조합원이라도 지분을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원이 관계를 끝내는 해산이라면 청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제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산금 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청산인 선임 등 청구의 형태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3) 청구 시효와 시점을 관리합니다.

동업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이나 이익분배 채권도 상사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기산점을 미리 계산해 두고, 상대방과의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정산 자체를 다툴 기회를 시효로 잃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


동업은 시작할 때보다 정리할 때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이, 탈퇴인지 해산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분과 이익을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확보했는가가 정산의 결과를 가르며, 그 준비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부터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동업 관계의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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