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마약 사건,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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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사건,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사건,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사건 개요


"함께 투약했다", "그 사람에게 마약을 받았다" — 수사기관에 출석한 지인이나 동석자가 이렇게 진술하면서 갑자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압수된 마약이나 거래 내역, 계좌 흐름 어디에서도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되느냐"고 물으시지만, 실제로 검찰은 그 지인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물증이 없으니 무죄가 당연하다"는 낙관이고, 다른 하나는 "말 한마디로 기소됐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는 체념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마약 사건은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라는 두 축을 정확히 겨냥해 방어하면 승산이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다만 그 방어는 재판 막바지가 아니라 수사 단계, 늦어도 첫 공판 준비 단계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서 말하는 '그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 등). 즉 이론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진술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형태인지, 법정에서 직접 한 증언인지입니다. 2020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내용을 진술자 본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서와 법정진술 사이의 간극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진술 자체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수수 사건에서 매수인 등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진술 내용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 일관성·진술로 얻는 이해관계까지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결국 보강증거의 유무보다, 그 진술 하나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버티는가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김강희 변호사가 살피는 것은 그 진술이 어떤 형태로 법정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이 무조건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하나하나 짚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진술자의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을 진술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작성 조서라도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거나 "수사기관이 유도한 대로 진술했다"고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공판 준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어, 조서에만 의존한 공소사실 입증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2)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반대신문합니다.

조서가 막히면 검찰은 결국 진술자를 증인으로 세워 법정진술로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이때 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진술의 허점—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시점·구체적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대목—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당시의 상황(장소, 조도, 거리, 동석자 유무 등 지각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캐물어, 진술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전문(傳聞)이나 추측이 섞인 것인지를 가려냅니다.

3) 진술 취득 경위의 임의성과 절차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진술자가 자신의 다른 혐의(투약·소지 등)로 함께 입건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변호인 참여 여부, 진술 시점과 진술자의 구속·석방 시점의 관계 등을 대조해, 임의성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진술의 신빙성을 실질적으로 흔들기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법정에 남은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진술의 시기별 일관성을 표로 대조합니다.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을 시간 순으로 나란히 놓고 일시·장소·수량·정황 등 구체적 사실이 진술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지는 않았는지 대조표를 만듭니다.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의 흔들림이 누적되면, '전후 일관성'이라는 신빙성 판단 요소 자체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2)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법정에 드러냅니다.

진술자가 자신도 같은 사건이나 별개의 마약 범죄로 조사받는 처지라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복 감경이나 구형·양형상 유리한 참작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유독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진술이 짜여 있다면, 그 동기 자체가 신빙성을 깎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객관적 정황과 정면으로 대조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 통신기록과 기지국 조회, 계좌 거래내역, 이동 동선을 담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압수된 마약류의 유무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진술 내용과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흔적(거래 시간대의 통화·이동 기록, 투약 시기와 근접한 생체시료 양성 반응 등)이 실제로는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록,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쌓입니다.


결론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런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법원이 그 진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믿어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검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시점을 놓치거나, 진술의 흔들림을 기록해 두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집니다. 지금 공범 진술만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떤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지와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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