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체크리스트
태양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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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체크리스트 

하정림 변호사

태양광 계약 해제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계약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계통연계, 자재 납품, 시공, 준공, 상업운전까지 여러 단계가 맞물린 계약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만 완료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 업무에 착수했으니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직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계통연계가 확보된 것도 아니며,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라고 하면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문구, 실제 진행 단계, 업체가 투입한 비용, 발주자의 해제 사유, 허가 지연이나 불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서에 반환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독소조항 1. 허가 신청만으로 계약금 전액 몰수

태양광 시공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독소조항은 계약금 반환 제한 조항이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개발행위허가 접수, 한전 접속 검토 신청 등 행정절차가 시작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 업무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발주자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쓰일 때다.

허가 신청은 태양광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허가가 실제로 나오는지, 부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한전 선로 용량이 있는지, 공사비가 당초 견적대로 유지되는지, 주민 민원이나 지자체 규제는 없는지에 따라 사업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전부를 몰수한다면, 발주자는 사업 실패 위험을 혼자 떠안게 된다.

이런 조항은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로 다툴 수 있다. 물론 업체가 실제로 설계, 인허가 대행, 현장 조사,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에 비용을 들였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입 비용과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가져가겠다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독소조항 2. 예상 발전량을 말로만 설명하는 계약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용량과 예상 발전량이다. 태양광 계약서에는 총 설비용량이 몇 kW인지, 예상 발전량은 어느 정도인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수익 좋습니다, 월 얼마 정도 나옵니다라는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다.

예상 발전량은 패널 용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설치 각도, 방위, 음영, 지역 일사량, 인버터 효율, 모듈 저하율, 주변 건물이나 산의 그림자, 계통 제한 가능성까지 영향을 준다. 같은 100kW 설비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발전량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용량, 모듈 수량, 인버터 사양, 예상 발전량 산정 자료, 수익률 계산 근거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수익표가 있다면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최소한 설명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실제 발전량이 크게 부족한 경우, 그 수익표가 단순 홍보자료였는지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독소조항 3. 계통연계 확보 없이 착공을 전제로 하는 계약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계통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발전소를 지어도 생산한 전기를 보낼 선로가 부족하면 사업성이 흔들린다. 한전 접속 가능 여부, 선로 용량, 접속공사비, 공사기간, 접속 지연 가능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계약서는 계통연계 확보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발주자에게 시공비 지급의무만 먼저 부담시키기도 한다.

계통연계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상업운전은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계약서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업체가 계통연계 가능성을 보장했는지, 단순히 신청 대행만 하기로 했는지, 접속 불가 또는 지연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계통연계 조항이 애매하면 발주자는 난처해진다. 업체는 허가는 났으니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고, 발주자는 선로가 없으니 사업을 못 한다고 다투게 된다. 이때 계약서에 접속 가능 여부가 선행조건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독소조항 4. 패널 사양을 브랜드명 없이 넘기는 계약

태양광 패널 품질 확인도 계약 전 필수다. 계약서에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정도만 적을 것이 아니라, 제조사, 모델명, 정격출력, 효율, 제품보증기간, 출력보증기간, 인증 여부, 인버터 제조사와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단순히 동급 제품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품질 분쟁이 생긴다.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은 장기간 발전량에 좌우된다. 초기 공사비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모듈 품질이 낮거나 인버터 효율이 떨어지면 장기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설명한 패널과 실제 설치된 패널이 다르다면 채무불이행, 하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발주자는 계약 전 자재 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모듈 사양서, 인버터 사양서, 구조물 사양, 보증서 샘플, 인증서, AS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가 나중에 같은 급으로 바꿨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복잡해진다.

완공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손해 입증 어려워

태양광 시공 계약에서 완공 지연은 매우 흔한 분쟁 원인이다. 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한전 접속공사 지연, 날씨, 민원, 설계 변경 등 이유는 다양하다. 문제는 지연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손해를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느냐다.

계약서에는 착공일, 준공 예정일, 상업운전 예정일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만 쓰면 실제 분쟁에서 기준일이 불명확해진다. 또한 완공 지연 시 하루 얼마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체상금으로 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지체상금이 없으면 발주자는 실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예상 발전수익 손실을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귀책, 인허가 지연, 한전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면책 또는 기간 연장 사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좋은 계약서는 한쪽을 무조건 벌주는 문서가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문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는 네 줄로 끝나지 않는다

태양광 시공 계약서에서 최소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용량과 예상 발전량이 수치와 산정 근거로 적혀 있는지. 둘째, 계통연계 가능 여부와 접속 지연 시 해제·정산 조항이 있는지. 셋째, 국산 또는 수입산 패널 모듈의 제조사, 모델명, 효율, 보증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넷째, 완공 지연 시 지체상금과 기간 연장 사유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되거나, 예상보다 과도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거나,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계약해제 조항은 사업 실패 시 발주자의 탈출구다. 이 문구가 없으면 사업성이 무너져도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계약은 전기사업법, 인허가 실무, 한전 계통연계, 자재 품질, 민사상 해제와 손해배상 법리가 함께 얽힌다. 일반적인 공사계약처럼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도장 찍기 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시공비 총액만이 아니다.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선로가 없으면 누가 책임지는지, 패널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공사가 늦어지면 얼마를 물어낼지를 봐야 한다.

태양광 계약 해제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계약서와 진행 단계가 결정한다. 신청만 했다고 전액 몰수하는 조항이 있는지, 실제 업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이 좌절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주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인지 따져야 한다.

태양광 시공업체 계좌 가압류로 기지급 대금 전액 환불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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