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 으로,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 측이 '안심보장제' 성격의 환불보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한 사안이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좋바은 환불 조건 미성취 및 총회 추인을 주장하며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부받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불 보장이 없었더라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약정과 가입계약이 사실상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부당이득 반환 사유를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였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3,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중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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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