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부풀려진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낙찰가가 떨어지거나 입찰 자체가 꺼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를 한 채권자 쪽에서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 신고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에 참가하려는 입장에서는 눈앞의 유치권 신고가 진짜인지 허위인지 가려내는 것이 입찰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유치권 신고가 어떤 기준으로 경매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쪽과 이를 마주한 쪽 모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허위 유치권 신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 형법 제315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매각기일 공고에도 반영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기재 내용을 보고 낙찰 후에도 유치권자에게 별도로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찰가를 낮추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즉 유치권 신고 하나가 경매 절차 전체의 가격 형성과 참가자 수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문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유치권 신고는 전형적인 '위계'로 다뤄집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부풀린 권리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서류로 꾸며 법원과 입찰 예정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 신고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입찰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라면 형법 제315조가 정한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로 다뤄질 수 있다.
경매방해죄의 성립기준 — '위계'와 '공정을 해하는 행위'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해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허위 사실을 서류로 제출해 법원과 입찰 참가자를 속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으로 그 행위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왔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경매방해죄가 결과범이 아니라 위태범(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허위 유치권 신고 때문에 실제로 낙찰가가 낮아졌거나 입찰이 무산됐다는 결과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자체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범죄는 완성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신고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이나 점유에 대해 나름대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 채권 자체의 허위와 점유 요건의 결여
실무에서 문제 되는 허위 유치권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6062 판결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가장해 신고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다고 보아 경매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자체는 진실이더라도 유치권의 다른 성립요건, 특히 점유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로 규정하는데, 적법한 점유와 물건·채권의 견련성,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실재하더라도 현장 점유를 넘겨준 뒤 다시 몰래 들어가거나 애초 점유한 적이 없으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실재 —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 등으로 뒷받침되는 채권인지.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경매개시 전부터 실제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다른 현장 채권을 끌어다 붙인 것은 아닌지).
변제기 도래 — 아직 이행기가 남은 채권을 앞당겨 신고한 것은 아닌지.
경매방해죄와 소송사기죄 — 왜 사기죄보다 경매방해죄로 다뤄지나
허위 유치권 신고를 접하면 흔히 '사기죄 아니냐'고 묻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사기죄보다 경매방해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공고할 뿐이고, 이는 입찰 예정자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분행위가 없으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만 한 단계에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매방해죄는 앞서 본 대로 결과가 아니라 위태로운 상태를 만든 것만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이라, 신고 접수 시점에 이미 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유치권 사건은 대부분 경매방해죄로 기소됩니다. 다만 신고에 그치지 않고 그 지위를 빌미로 낙찰자나 이해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속여 실제로 금원을 받아냈다면, 그 단계에서는 별도로 공갈죄나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법정형과 실무 양형 경향
형법 제315조가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해 신고 서류를 조작했거나, 신고 금액이 크고 경매 절차가 실제로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여러 물건에 반복해 신고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독으로 가담했거나 가담 정도가 낮고, 초범이며 수사 단계에서 신고를 자진 철회하거나 피해 회복에 나선 정황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서는 신고 금액의 규모, 공모 여부와 주도적 역할, 경매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지연됐는지, 그리고 사후 정상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는 민사책임
경매방해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허위 유치권 신고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허위 신고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돼 발생한 지연이자, 관리비, 시세 하락분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과실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대응 방법 — 신고하는 쪽과 마주한 쪽 모두를 위한 점검
유치권을 신고하려는 채권자라면, 신고 전에 앞서 본 네 가지 요건이 서류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과 점유 중 어느 하나라도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신고를 서두르기보다 법률자문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요건에 의문이 생겼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유치권 신고를 만났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기재된 점유 개시 시점을 신고인이 주장하는 공사 시기와 대조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다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하고 경매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신고 당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신고 전 — 채권·점유 관련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출입기록 등)를 먼저 갖추고 요건을 재점검.
신고 후 의문 발생 — 수사 개시 전 자진 철회와 사실관계 정리를 검토.
경매 참가자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로 점유 시점을 교차 확인.
수사·고소 대상이 된 경우 — 신고 당시 진지하게 권리가 있다고 믿을 근거를 자료로 소명.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A. 사후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채권이나 점유에 대해 진지하게 다툴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 유치권 신고를 스스로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경매방해죄는 신고 시점에 이미 공정을 해할 우려있는 상태를 만들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라, 나중에 취하한다고 해서 성립한 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 취하와 피해 회복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낙찰을 받으려는 입장인데 허위로 의심되는 유치권 신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기재된 점유관계, 신고인이 주장하는 점유 개시 시점과 공사계약 내용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남으면 집행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채권은 진짜인데 점유를 나중에 시작했다면 문제없나요?
A. 점유는 유치권 성립의 필수 요건이라, 경매개시 이후 뒤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점유 시점을 앞당겨 신고하면 채권의 진위와 무관하게 경매방해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허위 유치권 신고를 계획했다면 가담 정도가 낮아도 처벌되나요?
A. 공동정범이나 방조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치권 신고의 민사적 효력도 함께 사라지나요?
A. 형사처벌 여부와 유치권의 민사적 효력 인정 여부는 별개의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유치권의 존부는 배당이의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맺음말
허위 유치권 신고는 채권을 부풀리는 것이든 점유 요건을 속이는 것이든, 신고 접수 시점에 이미 형법 제315조가 정한 경매방해죄로 완성될 수 있는 위태범입니다.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따지기 전에, 신고 당시 그 권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쪽이든 이를 마주한 낙찰 희망자 쪽이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문구 하나가 형사·민사 양쪽에서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처럼 공장·상가 경매가 꾸준히 나오는 곳에서는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자주 발생하므로, 신고 전이든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든 이른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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