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임관 결격사유 — 뒤늦게 발각되면 무효일까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 — 뒤늦게 발각되면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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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임관 결격사유 — 뒤늦게 발각되면 무효일까 

강대현 변호사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몇 년이 지나서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나 신분상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관 자체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임관한 사람이나 임관을 준비 중인 사람 모두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발각된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니 그때까지의 복무는 인정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임관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은 발각 시점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입니다. 임관 당시 이미 있었던 결격사유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와, 임관 이후 새로 생긴 결격사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사법이 정한 부사관 결격사유의 내용, 그 발생 시점에 따라 임관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그 시점부터 전역·제적 처리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결격사유가 어떻게 드러나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발각 시점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갈림길

군인사법 제10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언제 그 사실이 밝혀졌는가'가 임관의 효력을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발각'은 새로운 법률효과를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확인하거나 새로 생긴 사유를 알게 되는 계기일 뿐입니다. 진짜 갈림길은 그 결격사유가 임관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임관 이후 새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계급·복무경력·연금까지 소급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관 이후, 예를 들어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새로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그 시점까지의 복무는 유효하게 인정되고 장래를 향해서만 신분을 잃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격사유'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법적 효과는 소급이냐 장래냐로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갈래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관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은 결격사유가 발각된 시점이 아니라, 그 결격사유가 임관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임관 이후 새로 발생했는지다.

군인사법이 정한 부사관 결격사유 — 애초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준을 넘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예 임용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임관 단계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부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선발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생으로도 뽑힐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다만 대상 범죄가 뇌물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등으로 한정)

  •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계산을 잘못해 아직 결격사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관하면, 뒤에서 살펴볼 당연무효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 처음부터 부사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은 이 문제의 기본 법리를 제시합니다.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임용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몇 년이 지나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정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판결이지만, 군인사법 제10조 역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구조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부사관 임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진급심사나 훈장·표창 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임관 전부터 있었던 형사처벌 전력이 뒤늦게 확인되어 임관이 취소되고, 그동안 인정받았던 계급·복무경력·연금·훈장·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한꺼번에 부인된 사례들이 실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판례는 이를 새로운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애초에 무효였던 상태를 뒤늦게 확인해 통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결격사유를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했다거나, 본인이 성실하게 복무해왔다는 사정은 구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임관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그 이후의 모든 사정과 무관하게 임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몰랐던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 임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 이는 새로운 취소처분이 아니라 원래 무효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통지일 뿐이다.

임관 이후 결격사유가 새로 생겼다면 — 그 시점부터 제적, 이전 복무는 유효

반대로 임관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복무 중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40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별도로 징계 절차를 거쳐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신분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그 순간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 처리됩니다. 이때는 임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의 복무·계급·급여는 유효하게 인정되고 장래를 향해서만 신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당연무효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관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임관 행위 자체의 효력을 되돌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등 법이 정한 특정 범죄 유형을 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무 중 다른 유형의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관 이후 새로 생긴 결격사유는 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제적으로 이어질 뿐, 이미 지나간 복무기간과 임관 자체의 효력을 소급해 무너뜨리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실제로 언제, 어떻게 드러나나

임관 당시의 결격사유든 임관 이후의 결격사유든, 실무에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관 전 신원조사에서 놓쳤던 전과나 신분 관계가 진급심사, 보직 이동에 따른 재조사, 훈장·표창 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사건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통보를 통해 인사 부서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 사례 중에는, 복무 중 훈장 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임관 전부터 있었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어 임관이 취소되고 계급·퇴직금·연금·훈장·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모두 박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발각 시점이 임관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뒤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원조사는 임관 시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복무 기간 내내 여러 계기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임관 전 신원조사 — 최초 임관 심사 단계의 신원 확인

  • 진급·훈격심사 시 재조사 — 진급 대상자·훈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신원조사

  • 보안업무 관련 재심사 — 보직 변경이나 보안등급 조정에 따른 재확인

  • 형사사건 확정판결 통보 — 수사·재판 결과가 인사 부서에 통보되는 경로

임관이 무효로 확인되면 무엇을 잃게 되나

임관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임관이 당연무효로 처리되면, 그동안 쌓아온 계급과 복무경력은 소급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이에 준하는 군인연금 관련 급여도 적법한 신분취득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밝힌 것처럼 결격자는 이러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진급이나 공적에 따라 받았던 훈장·표창 같은 명예적 지위도 함께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보수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실상 근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는 성격이 있어, 반환 범위나 방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당연무효로 확인된 이후의 정리 과정은 신분·연금·명예뿐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결격사유라면 — 기간 경과·사면과의 구분, 통지에 대한 대응

결격사유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거나 사면·복권을 받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파면·해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어 결격사유가 곧바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사에서 과거 전과나 처분 이력이 확인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임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관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형이 이미 실효되었는지, 유예기간이나 그 뒤의 추가 기간까지 지났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이 시점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임관취소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용취소통지 자체를 원래 무효였던 사실을 확인해주는 통지로 설명하지만, 그 통지로 신분과 급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그 판단 시점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통해 통지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형 확정일과 집행종료일, 유예기간의 기산점, 사면·복권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관 후 5년, 10년이 지나 결격사유가 발각되면 시효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임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관은 당연무효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격사유 자체가 정해진 기간 경과나 사면으로 임관 당시 이미 해소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결격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취소 대상도 아닙니다.

Q. 임관 전 전력을 숨기고 임관했지만 복무를 성실히 해왔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임관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이후 성실하게 복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관은 당연무효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보수를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는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때문에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40조에 따라 제적됩니다. 이는 확정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이루어지고, 그 이전의 복무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범죄든 결격사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가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뇌물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등 법이 정한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됩니다.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임관취소 통지를 받으면 다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판례는 임용취소통지를 원래 무효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통지로 보지만,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그 판단 시점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통지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 확정일·집행종료일·사면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사관후보생 선발 단계에서도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는 부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선발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후보생으로도 선발될 수 없습니다.

맺음말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는 '언제 발각됐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로 효력이 갈립니다. 임관 당시 이미 있었던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나면 그 임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계급·연금·훈장까지 소급해 부인될 수 있고, 반대로 임관 이후 새로 생긴 결격사유는 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제적으로 이어질 뿐 이전의 복무 자체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가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로 지목된 사유의 기간 계산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관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게 됐다면, 형 확정일과 집행종료일, 사면·복권 여부 같은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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