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 조합가입계약 해제되는 예외 요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 조합가입계약 해제되는 예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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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 조합가입계약 해제되는 예외 요건 

강대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보다 한참 늦어지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답이 먼저 돌아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확보,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변수가 많아 어느 정도의 지연은 법원도 예견 가능한 리스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이 통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 자체가 사실상 멈춰버린 경우까지 무조건 계약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왜 어려운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사업 지연, 왜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나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식 조합원 모집부터 실제 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분담금으로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승낙이나 매매계약을 확보하며, 주택법령상 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원15% 이상 소유권을 갖추면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확보를 마무리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각 단계마다 토지주와의 협상, 조합원 모집 속도, 인허가 관청의 심사 기간, 자금조달 상황이라는 변수가 끼어들기 때문에,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업일정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 확정된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법원은 사업 진행이 애초 안내보다 늦어진다는 사정 자체를 계약 위반으로 곧바로 연결짓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변경이나 지연에 대해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애초에 사업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법원도 이런 조항의 존재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 웬만한 지연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던 리스크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연이 무조건 감내해야 할 리스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계가 어디인지가 이 글에서 다룰 핵심입니다.

  • 조합원 모집(추진위 단계) — 분담금으로 토지 사용승낙·매매계약 확보

  • 조합설립인가 —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원, 15% 이상 소유권 확보 시 신청 가능

  • 소유권 확보·매도청구 — 설립인가 후 미확보 토지에 매도청구권 행사

  • 사업계획승인·착공 — 인허가 관청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공사 시작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제시되는 사업일정은 확정된 이행기가 아니라, 조합원 모집·토지 확보·인허가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예상 일정이라는 것이 실무의 기본 전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해제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정해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데, 바로 확정된 이행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안내되는 설립인가 예정일이나 착공 예정일은 계약상 확정된 채무의 이행기라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제시된 예상 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몇 년째 설립인가도 못 받았으니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하겠다고 나서더라도, 애초에 확정 이행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행지체 법리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이 실무에서 유독 까다로운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공급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나자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보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사안에서조차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업 지연 역시 이 판결의 논리와 궤를 같이해, 지연 자체만으로는 계약불이행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 요건은 있지만 문턱이 매우 높다

이행지체 법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해제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사정변경 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이 요건, 특히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을 인정받기가 유난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이라는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 자체는 계약 체결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는 가입 후 3년, 5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지연의 폭과 원인, 그리고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면 사정변경 요건 흠결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 예견 불가능성 —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변경일 것

  • 무귀책성 — 그 변경이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 신의칙 위반 — 계약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예견 불가능성·무귀책성·신의칙 위반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지연 가능성은 대체로 예견 가능한 리스크로 평가된다.

그래도 해제되는 예외 —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사업 지연이 통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맥락에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설립인가 요건에 턱없이 못 미친 채 수년간 정체되어 있거나, 조합의 자금력과 사업추진능력이 사실상 소진되어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상 조합원이 더 이상 사업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이행불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정변경 원칙의 까다로운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촘촘히 따져야 인정되는 것이어서, 지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단편적인 지연 기간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조합원 모집률과 자금 상황이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또는 반려된 이력이 있는지, 조합 집행부가 실질적인 사업추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을수록 이행불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속도는 더디더라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조금씩이라도 진전되고 있다면, 법원은 여전히 지연의 범주로 보아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의 정체 기간과 추이

  • 조합원 모집률과 조합의 자금 상황

  •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와 반려 이력

  • 조합 집행부의 실질적 사업추진 활동 지속 여부

사업 지연과 이행불능은 다르다 — 지연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문제이지만, 이행불능은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되는 상태를 말한다.

조합원 개별 탈퇴가 아니라 조합 자체가 사업을 접는 경우

지연에 지친 조합원이 혼자 탈퇴를 시도하는 경우와, 조합 자체가 사업을 접는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개별 탈퇴는 대부분의 조합규약에 위약금이나 이미 집행된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이 걸려 있어, 탈퇴하더라도 납입한 분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합 총회에서 사업 자체를 접기로 하는 해산 결의를 하거나, 인허가관청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처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자체가 소멸하므로, 개별 탈퇴에 따르는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툴 필요 없이 청산·정산 절차를 통해 분담금 반환을 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접을지의 판단이 조합 전체 차원에서 내려진다는 점에서, 개별 탈퇴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해산총회 의결은 조합 집행부나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좌우되는 절차여서, 지연에 불만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임의로 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설립인가 취소 역시 관할관청의 처분이므로 조합원이 소송으로 직접 청구해 얻어내는 성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의 해산이나 인가 취소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앞서 살펴본 이행불능 요건을 스스로 갖췄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합의 현재 상황과 남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약에 기한부 해제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정해제 요건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조합가입계약서나 규약에는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특정 기한까지 받지 못하면 조합원이 탈퇴 또는 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해제권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행지체·이행불능·사정변경처럼 요건이 까다로운 법정해제 법리를 따질 필요 없이,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이 도과했다는 사실관계만 증명하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해제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약정해제권으로는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조합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례 법리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규약 원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표준화된 가입계약서가 이런 기한부 해제조항 자체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조합 사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붙여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항의 존재 여부와 문구는 소송으로 갈지 여부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이므로, 계약서 원본과 가입 당시 안내받은 규약을 다시 확보해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조합에 규약이나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을 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될 때 분담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이행불능이나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해제가 인정되면, 조합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동안 납입받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합이 이미 집행한 업무대행비, 설계비, 조합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분담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해제가 인정되는지 자체뿐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공제 범위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소송 형태는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약정금청구로 구성되며, 계약서에 반환 범위나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조합 쪽이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면 그 부분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내역, 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자료,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반려 이력이 이행불능 여부와 공제 범위 양쪽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 중 상당수는 조합원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나 자료 열람을 청구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 확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료 수집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해제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 모두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도 못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해제할 수 없나요?

A. 설립인가 지연 자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사정으로 취급되어, 그 사실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사실상 정체되어 사업 진행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 사정이 더해지면 이행불능을 근거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계획이 변경돼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도 해제 사유가 안 되나요?

A. 판례는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난 사안에서도 그 변경이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증가 폭이나 경위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총회 의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개별 탈퇴는 규약상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합 자체가 해산총회를 거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근거가 더 뚜렷해집니다.

Q.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의 추이, 조합원 모집률과 자금 상황, 설립인가 신청·반려 이력, 조합 집행부의 사업추진 활동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합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기한부 해제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해제가 인정되나요?

A. 약정한 기한이 도과된 사실이 명확하면 법정해제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항에 조합 사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있다면 그 연장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해제가 인정돼도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A. 조합이 이미 업무대행비나 설계비 등으로 집행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반환 범위 자체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납입내역과 조합의 비용 집행 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익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은 조합원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를 사업 구조상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리스크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제가 가능한지는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토지 확보와 자금 상황을 볼 때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별도의 기한부 해제조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연이 이행불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정체, 자금력 소진, 조합의 실질적 활동 중단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 해제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사업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서와 사업 진행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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