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학생 신분으로, 교제 중 성관계가 있었음
둘은 수 차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돌연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
2. 결과
강간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학교폭력 -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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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