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 / 학교폭력 - 조치없음
강간 - 불송치 / 학교폭력 - 조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강간 불송치 학교폭력 조치없음 

조철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학생 신분으로, 교제 중 성관계가 있었음

  • 둘은 수 차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돌연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

2. 결과

  • 강간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학교폭력 -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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