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신고당한 사안
2. 사건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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