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차 음주운전 - 집행유예
6회차 음주운전 -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6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조철현 변호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5회차)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6회차)을 하여 기소됨

2.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3. 시사점

  • 최종 음주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음주 수치를 재산정하였고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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