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의뢰인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고소가 이루어진 형사고소 건에 있어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지를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상태였으나 형사고소 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태였습니다.
2. 민사상 보관금 반환청구방법을 제안하였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나 보관금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민사소송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명목상 최소한의 금액만 착수금으로 받고 향후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약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소장 제출 당시 이미 2년이 경과된 사건이었으며 대부분 현금 및 차명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입증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소송제기 당시 이미 2년 이상이 경과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거의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증거가 대부분 없어지고 분산되었으며 거래 역시 대부분 현금 및 차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건의 불기소이유 중 중요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해결하여야만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4.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증인신청, 감정신청을 하여 입증하여 나갔으며 법리적인 부분도 해결하였음
장시간의 경과 및 현금과 차명거래, 그리고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먼저 형사고소 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진술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고소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형사고소 건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 피고들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많은 차이와 모순점 등이 있어 이를 일일이 지적하였고 법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법인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당시 임대차 관련 서류 등과 관련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이든 계좌거래든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장의 모순점, 확보한 증거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망라하여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비상장주식 자산평가 등과 관련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법원인급여와 관련된 법리에 대하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5. 1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합의로 종결되었음(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12XX 보관금반환 등)
1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2억 1,900만 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가지고 왔으나 제가 직접 전액 법인계좌에 입금시켰고 받은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을 할인받기 위하여 또는 좋은 결과에 대한 고마운 마음 등 목적은 다르나 현금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든 모두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백프로 발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누락은 단돈 만 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바쁜 와중에 입금하러 은행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수고롭게 현금으로 마련하여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좌입금 또는 오셔서 자유롭게 카드결제해주시면 됩니다.
6. 변호사 선임비용의 문제
성공보수 및 착수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기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제품을 결정하고도 가격비교를 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변호사시장 역시 네이버에 간단히 치더라도 수십 명의 변호사가 검색되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특히 비교적 숫자가 적고 사적으로 얽힌 지방과 달리 서초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은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형사 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지 무죄인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며 민사 건의 경우 큰 재산이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들이 철저히 여러 변호사를 따져보고 선임에 이르게 됩니다.
제 경우 사건의 경중, 난이도, 승소가능성, 사건 종결까지 예상기간 등을 종합하여 제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비교하여서도 선임비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책정한 것이고 의뢰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임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서초동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이 저에게 의뢰한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번 건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시간이 경과되고 형사고소도 불기소되어 포기하고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제가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수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준 결과였으며 소송기간만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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