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또는 '사이버렉카 처벌법'으로 불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보도는 '인터넷 글 하나로 5배 배상'이라는 표현에 집중되었지만, 정작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한 설명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처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민사·행정상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정보의 기준 변화 — '사실'의 삭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삭제·접속차단 등 행정적 규율의 대상)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가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사실이나'가 삭제되어 '거짓의 사실'만 남았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정보 규율의 범위가 좁아진 것일 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종·성별·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책임의 세 요건
개정법은 '허위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와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수정·편집·합성한 정보)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①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② 손해를 끼칠 목적 또는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③ 실제로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
풍자·패러디와 공익 목적의 정보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 적용 대상이 한정됩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될 수 있는 가중 손해배상이 이번 개정의 상징적 부분입니다.
다만 그 대상은 '게재를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게재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회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대형 이슈 채널이 주된 대상이며, 앞의 세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신고·플랫폼 의무
확정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정보를 수익을 얻으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는 피해 당사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SNS·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은 신고 처리 체계와 6개월 주기 투명성 보고 의무를 지며, 검색·거래중개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의 상향
거짓의 사실로 인한 온라인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유의할 점과 초기 대응
일상적인 의견 표명이나 신뢰할 만한 출처에 근거한 정보 공유가 곧바로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허위임을 알면서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는 종전보다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일(2026. 7. 7.) 이전 게시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청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당시의 근거·출처를 기록으로 확보하고, 사안이 형사·민사·행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한 뒤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공판부에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2026. 7. 7. 시행 개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개정 전 문구는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이었으나, 개정으로 「사실이나」가 삭제되어 '거짓의 사실'만 이 조항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번 개정으로 제2항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법 신설 주요 사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2026. 1. 6. 공포, 법률 제21305호 / 2026. 7. 7. 시행)
① 허위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게 수정·편집·합성한 정보) 개념 신설. ② 허위·조작임을 알면서(고의) + 손해를 끼칠 목적 또는 부당이익 목적 +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 침해가 있는 경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가중(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 3건 이상 게재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회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시행령). 풍자·패러디, 공익 목적 정보는 제외. ③ 확정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 과징금. ④ 신고 주체를 '누구든지'로 확대. ⑤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에 신고 처리 체계 구축·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검색·거래중개 서비스는 제외). ※ 신설 조문의 세부 문언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율촌·뉴로이어의 개정법 해설을 교차 확인하여 정리하였으며, 게시 전 원문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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