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의 갈림길 —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양형사유가 처분을 가릅니다
마약 초범의 갈림길 —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양형사유가 처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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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의 갈림길 —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양형사유가 처분을 가릅니다 

김혜주 변호사

한두 번의 투약이었을 뿐인데 소변·모발 검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처벌 그 자체보다 전과가 남는지, 구속되는지, 직장과 가족이 알게 되는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처벌받을지, 선처받을 수 있을지는, 준비된 양형자료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아래에서 초범 사건의 처분 구조와, 처분을 가르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정형 — 초범이라도 형 자체는 무겁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마의 흡연·소지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스펙트럼 —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그러나 초범에게 실제로 내려지는 처분은 법정형의 상한과 큰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쪽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는 흐름 속에서 기소유예는 흔히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며, 특별한 양형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졌을 때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으며, 어느 처분에 이르는지는 결국 양형자료의 충실성에 좌우됩니다.

반면 투약이 반복되었거나 판매·유통이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사유 — 무엇을, 어떤 자료로

 

같은 초범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보는 양형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유는, 투약의 횟수·양이 적고 우발적·일회적이었던 점,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고 중독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이후 정기적 약물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 재발하지 않고 있는 점,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판매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안정적인 직업·주거 및 가족의 감독 의사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유가 말로 주장한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료 기록, 재활 프로그램 수료증, 약물 검사 결과,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재직·소득 자료 등으로 하나하나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어떤 양형사유를 어떤 자료로 구성하느냐가 처분을 실제로 바꾸는 지점이며, 사건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소변·모발 검사나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발 감정 등으로 투약 여부와 대략의 시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해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는 투약의 시기·횟수·경위의 정리, 모발 감정 결과의 의미,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 미리 검토해야 할 쟁점이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 급히 판단하기보다,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마약 초범 사건은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체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초기의 대응과 양형자료에 따라 전과의 유무까지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등에서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첫 상담부터 조사 참여, 양형자료의 구성,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김혜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고, 검찰의 처분 기준과 법원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고민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 등)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투약·소지뿐 아니라 수수·소지·운반 형태의 관여에도 이 조항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대마)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 등)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고] 초범에 대한 처분의 폭

법정형과 별개로, 초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경력이 남지 않음),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여러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는 흐름 속에서 기소유예는 흔한 처분이 아니며, 어느 처분에 이르는지는 양형자료의 충실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판매·유통이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의 상습 가중).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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