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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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의 유의점 

김혜주 변호사

야스닷컴 이용과 관련한 처벌 기준은 앞선 법률가이드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연락의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락의 접수 —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출석요구를 받으면 우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운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대응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죄명과 사건번호의 확인, 조사 일정의 조율은 피조사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사 전의 준비

수사기관이 아무런 자료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제·접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사실에 반하는 전면 부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것.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할 것.

셋째, 휴대전화 등 임의제출에 응할 범위를 사전에 판단할 것.

특히 임의제출은 제출 범위에 따라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할 실익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조사 당일

진술의 일관성이 곧 신빙성입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말고,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의 갈림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 기소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의 시청·소지 사안은 반성과 재발 방지의 정황을 어떤 자료로 기록에 남기는지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아무런 대응 없이 보내면 유리한 사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마무리

수사 절차는 각 단계마다 검토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그 검토의 質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사안의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성범죄·음란물 유포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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